참고로 법령 찾아보는 법만 알지 법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길 바람.
공개된 문서를 보면,
금지품목 공개하면서 그걸 차단 가능하다는 근거로 관세법 제 237조를 들고있음.
그럼 이제 관세법 제237조를 보자.
결국 지금 먼저 하려는 짓은 보류이고 금지가 아니다.
2월에 개정된거 7.1일자로 시행령 시행해도 결국 보류일 뿐 금지는 안된다.
게다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보건 등 이유로 엄청나게 포괄적이여서 사실상 세관장 재량인 상태다.
그리고 세관은 추후 물밀둣이 들어올 수많은 물건들 하나하나 보류에 관한 절차를 다 수행해야 한다.
자, 그럼 237조로 다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한 마지막 6의 대통령령이 뭔지 알아보자.
이러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걸 저렇게 개정한게 2.29고, 시행이 7.1로 뜬다...
결국 대통령령으로 보류를 확정하려면 적어도 7.1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이전까진 보시다시피 '세관장의 재량'에 달린 상태다.
물론 재량이라면 법 관련을 다른 기관에 문의할수도 있다는 얘기일테고... 응?
그러고보니 이전에 관세법 해석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걸 신설해놓았다.
이걸로 보류는 세관장의 재량이 아닌 사실상 기획재정부장의 재량이 되었다.
확대해석일지는 모르겠으나 현 상황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귀찮은 분들을 위한 요약.
1. 현재 '차단'한다 한 이유는 금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보류만 가능하기 때문. 법을 개정해해야한다고 문서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
2. 세관 할일 존나 많아지게 생김.
3. 그러나 시행령 237의 3은 너무 포괄적이라 추후 다른 조치가 필요.
4. 그것을 위한 것이 237의 6. 대통령령으로 강제보류 가능하게 만듦. 근데 시향이 7.1임.
5. 찾다보니 관세법 해석을 기획재정부장에게 사실샅 위임하게 2.29에 개정된 것을 발견함.
6. 이미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의심됨.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단순히 법령 찾는 법만 아는 사람의 소견입니다.
하지만 국무차관 브리핑에서는 최대한 '차단' 한다고 했다.
또 너냐 '대통령령'
파면팔수록 똥이 뿜어져 나오는건 뭔 전통인가
딱 봐도 세수 부족한거 저기서 더 뜯으려고 그런거라니깐
공적인 자리에서 입 밖으로 나온 시점에서 언제든지 지금부터 실시하라고 하면 실무쪽에선 시행할수밖에 없는거라 아예 원천적으로 철회시키도록 해야함.
기재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는 너무 유명
결국 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점에서 직구 막겠다는것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파면팔수록 똥이 뿜어져 나오는건 뭔 전통인가
딱 봐도 세수 부족한거 저기서 더 뜯으려고 그런거라니깐
직구는 대부분 면세니까 직구 막고 정식 유통으로 돌리면 관세 부가세 세수 확보가 될거라고 생각했을 거임
세수가 부족한데 왜 민영화 시켜서 민간이 돈 벌게하지.. 걍 자기 배땨지 불리려는 거 아닌가
하지만 국무차관 브리핑에서는 최대한 '차단' 한다고 했다.
또 너냐 '대통령령'
대통령령 자체가 나쁜건 아닌데...
기재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는 너무 유명
공적인 자리에서 입 밖으로 나온 시점에서 언제든지 지금부터 실시하라고 하면 실무쪽에선 시행할수밖에 없는거라 아예 원천적으로 철회시키도록 해야함.
본문에 적었듯이 사실상 현재 저 보류가 기획재정부장 재량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임. 실무를 떠나서 관세법 237조 3이 너무 포괄적이라 필연적으로 해석을 요청해야함.
세관이 판단이라는걸 했으면 이렇게 안 불타지
결국 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점에서 직구 막겠다는것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세관상의 보류, 금지, 무기한 연기의 차이점을 적고 기획재정부가 가질 입장을 기획재정부장의 입장이 되어 서술하시오(5점)
세관하던짓보면 무한보류로 저글링하다가 적치기간 초과시켜서 폐기 시전해서 차단하겠단 소리같음
그거 맞음.
이미 못을 박아버림 ㅋㅋㅋㅋㅋ
잘 찾아주었음. 사실 이번 조치발표는 내용도 문제이지만 절차도 문제라는 거임. 그걸 뻔뻔하게 할거다 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한게.
허지만 벌써 피해사례 나오고 잇음
초장에 조져놔야지 보류라고 넘어가면 결국 저지름
넘어가는게 아니라 현재 차단한다는 건 사실상 불완전한 상태라는거.
법을 보류한다는게 아니라 통관을 보류 한다.. 다르게 말해서 그냥 통관 미루겠다는 말이잖.. 결국 통관 안되는 건 동일하다는거같...
법령으로 금지가 아니라 철회는 비교적 쉬움.
의회서 법령으로 금지 때려버리면 법령 통과하는 기간이 긴 만큼 나중에 다시 개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시행령은 아니니까.
법 기준으론 그대로 바로 수정 가능한 단계에서 질러보는 상황이고 개인은 일단 자기 물건 보류되버리면 못받는 상황이고.. 이건 이거대로 더 ㅈ같은 느낌이구만... 진짜 말그대로 지들 빠질 구멍은 만들어놓고 국민을 ㅈ되게 하겠다 라는 의지가 느껴져...ㄷ
언제나 피해보는건 우리간은 사람들이긴 하지.
또 기획 재정부냐. 신자유주의의 근원 기획재정부
신자유주의도 아니야 개개인의 경제행위에 제동을 걸고 국내법으로 자유무역을 규제하려드는데 이게 무슨 신자유주의야. 그냥 일본편의주의.
지금 일관적으로 한전이든 뭐든 민영화 하려는 조짐이 있는데 그거 근원이 다 기획 재정부나 혹은 우경화된 한국 경제학계에서 나옴. 민영화를 위해서는 뭐든 하는 한국식 신자유주의임
진짜 오리지널 신자유주의는 절대 저렇게 못해.. 저건 신자유주의라는 껍질만 쓴 통제주의지
그냥 매국임 사전적인 의미로 나라를 팔아먹는 것 나라를 조금씩 쪼개서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음
한달 간 보는건가???
말장난이고 6월부터 바로 막을 수 있는 상태임 원래 통관 못하고 폐기되는것을 상당기간 보관함
쟤들이 현행법 모를리가 없고, 차단한다고 너무 자신있게 말한 상태라 아마 다른 방도가 있는듯함.
말장난이지만 무기한 보류도 보류아님? 그럼 차단이나 금지나 마찬가지지... 저런 씹 ㅋㅋ
법률해석추
본문이 의미 없는 게, 아예 대놓고 여러 번 '금지' 하겠다고 말한 이상 진짜 금지를 할 거라는 거.
법으로 딱잘라 금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거임. 그래서 문서에 법 개정해야 한다고 나오는거고. 일단 시행령에서 보류로 때려놓은게 아니라 법으로 금지가 되면 다시 개정하기 힘든데, 시행령에서 멈추면 비교적 쉬움.
근데 설령 보류가 맞더라도 그것도 문제 같은데
금지한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상 시행령으로만 때운 만큼 법적으론 불완전하니 행정부가 맘 바꾸면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는게 중요함. 이런 상황을 의회가 견제하는게 순기능이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