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건을 살피지 않고 판결을 살피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법적인 논리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 같은경우에는 2심에서 기업에게 내려졌던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법적 논리에 문제가 있으니 무죄 취지로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내리라고 대법원(3심)에서 결정하고 2심(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환) 보낸(송)거지요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입니다.
얘들아 이거 판결문 잘 봐야해
이 대법원 파기환송의 대상은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고
파기환송된 이유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옥시]제품과 중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옥시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SK/애경 제품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입증할수 없다" 인데
검찰에서 그 인원들중 명확하게 SK랑 애경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을 못한거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것도 "옥시때문인지 기소된 저 SK/애경 제품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그런거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건 "그럼에도 일단 도의적으로 업무상 책임은 져야하지 않니?" 한건데
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된건 "법적으로 입증이 안되는데 그렇게 판결하는게 맞니?" 한거임.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관 성능 확실하네
이게 뭔소리여... 그럼 피해자들이 다친지 인지 못하면 다 끝인건가
판사가둬놓고 가습기좀 틀어드려야겠네
이래도 KC마크를 믿으라고?
아하 아무도 모르게 암살하면 그건 범죄가 아니구나
다친건 맞는데 그게 공통적인 이유인지 인식하고있느냐 를 묻는건지 피해자 단체라는 의식이 있는가를 묻는건지 판례 전문 해석을 봐야지 기사 요약이 이상해보여...
..?????????? 이무슨
판례 올라왔나?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20&gubun=702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료 올라와있네
뭐야 다른 글에서 일부무죄라고 해서 부분파기인줄 알았는데 거꾸로 2심 일부유죄이던걸 전부 파기네?
이게 뭔소리여... 그럼 피해자들이 다친지 인지 못하면 다 끝인건가
화화
다친건 맞는데 그게 공통적인 이유인지 인식하고있느냐 를 묻는건지 피해자 단체라는 의식이 있는가를 묻는건지 판례 전문 해석을 봐야지 기사 요약이 이상해보여...
뭐 1800년도 방사능으로 죽은지 모르니깐 방사능 쓰다 죽는건 회사 책임 괜찮다 뭐 이런 논리 같은데 이걸 저기에 적용할 상황이냐??
이게 상황이 ㅈ같은데 들어서 그렇지 법적 논쟁에서 피해자나 피의자에 "사건에 대한 인지상황 논쟁"이 엄청 복잡한거임.
왜?
판사가둬놓고 가습기좀 틀어드려야겠네
ㄹㅇ 습도 99%로 하루종일 숨쉬게 만들어야
친구비 낭낭했냐 십장생들아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관 성능 확실하네
이래도 KC마크를 믿으라고?
좀 조용해지니까 넘어갈려고 수작질인가
항상 느끼지만 판사는 기업편이다 이제 판사 가족이 노려지겠네
아하 아무도 모르게 암살하면 그건 범죄가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루이지가 나올때 됐어 진짜로
대법관 가족놈들 싹다 지하실에 가두고 가습기살균재 틀어줘야한다
아니 뭔 판결이 이렇게 오래걸려 벌써 10년이 다 됐다..
뭐에대한 무죄인거지? 기자가 너무 기사를 날림으로쓰네
사과박스 야무지게 챙겨 드렸잖아
무죄를 유죄로 했다는거 아님?
그니깐 기업 반대편으로 했다는거같은데 아닌가
2심 유죄가 대법원가서 무죄로 다시 판결하라고 2심 돌려보냄
1심 무죄 2심 유죄 3심(대법 지금 판결) 유죄 파기환송
ㄴㄴ 2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거
법 용어, 분위기를 모르니 내 처음 생각이랑 댓글 분위기 보면 기업의 유죄를 무죄로 했다는 거 같은데 환송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렇게 끝난건지. 다시 판결해서 (충분한 자료 들고) 갖고 오라는건지.
대법원은 사건을 살피지 않고 판결을 살피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법적인 논리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 같은경우에는 2심에서 기업에게 내려졌던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법적 논리에 문제가 있으니 무죄 취지로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내리라고 대법원(3심)에서 결정하고 2심(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환) 보낸(송)거지요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입니다.
해석 고마워요 법이 어렵네...
난 피해자 가족들이 사적제재하면 박수 칠거야
얘들아 이거 판결문 잘 봐야해 이 대법원 파기환송의 대상은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고 파기환송된 이유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옥시]제품과 중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옥시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SK/애경 제품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입증할수 없다" 인데 검찰에서 그 인원들중 명확하게 SK랑 애경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을 못한거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것도 "옥시때문인지 기소된 저 SK/애경 제품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그런거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건 "그럼에도 일단 도의적으로 업무상 책임은 져야하지 않니?" 한건데 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된건 "법적으로 입증이 안되는데 그렇게 판결하는게 맞니?" 한거임.
입증을 못 할 수도 있고, 안 한 거일 수도 있고. 참고로 둘 중 범인이 100퍼센트로 있지만, 둘 중 누군지 범인을 단정 짓지 못 하면 둘 다 무죄 떨어짐.
같은 성분으로 만든건데 둘 다 조져야지 피해자는 있는데 어떤제품으로 피해 입은건지 명확하게 구분 못한다고 저러는게 말이 되나??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20&gubun=702 판결문 올라온거 읽어보니까 두 업체에서 다른성분을 가습기살균제라고 이름붙여서 팔아서 그런가본데
1심은 살균제가 병과 상관 관계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 선고한거임. 그래서 욕먹었고. 지금은 님 말대로 누구거로 그렇게 되는건지 모른다고 한거고
어짜피 그거 신경안쓰고 욕만할거임
그러니까 대법은 검찰이 증거와 피의자를 제대로 지목못해서 파기했다는건가
이것도 뭐 논란 생기면 입법탓 하려나?
대법관은 손자 손녀 없냐? 엄터진소리만 하네 진짜ㅋㅋ
법정 제일 주의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씨부려도 법정에서 지들이 과학을 정의함
누가 봐도 범죄가 명확하고 인과가 확실해도 말장난으로 그걸 무마함. 내가 피해자인데 그런 말장난에 당하면 어차피 잣된 인생 루이지하고 감옥갈듯.
시발럼들아 울 사촌누나 애가 셋인데 폐섬유종때매 절제수술만 두번했다.. 결혼전에 게을러터진 경리직원이랑 같은 사무실 썼다는 이유하나만으로..
? 뭔소리여
기소가 이상한거 같은데.
판결 부분 근거가 이거던데 이게 '관련사건 피고'랑 저 판결 '피고'랑 뭐가 어떻게 엮여서 고소된건질 모르겠네
이 재판 자체가 옥시 건의 연장선이라 그럼. 관련 사견 = 옥시 라고 보면 됨
이 무슨 히틀러가 무죄인 소리냐 니미럴
어디 얼마나 챙겨드셨을꼬?
우리나라도 미국 보험회사 ceo살인범 같은 사람 나와야해
달달하게 챙겨 드셨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