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하나래봐야 200명 내외일탠데 저노른자땅에 에구
군부대 위치는 공개안하는게 좋아
잘못하다간 법에 걸릴듯
검열은 있어도 처벌규정이 없는데??
아무리읽어봐도 해당 법령의 처벌조항은 지도의 출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지 군사정보에관해선 지도에 표시 할수 없다고 써있을 뿐임. 지도를 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가 처벌의 목적임 만약에 저걸로 처벌할거면 지도 이미지 잘라다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글이 처벌대상ㅋ
군사기밀누설죄로 걸리긴함. 이런거까지 잡을만큼 부지런한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취인가 있던 사람이 끝나고도 기밀 빼돌린게 징역 2년 이하면 이정돈 자수해도 국밥이나 먹고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