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링크에선 게임명이 적혀있지 않으나, 댓글과 다른 중국 내 포털에서의 기사를 검색해본 결과 월드오브탱크를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파파고 번역후 간단히 다듬었습니다
중국 재판 문서망에 따르면, 최근 서씨와 북경세계성휘과학기술 유한책임회사의 인터넷 침해 책임 분쟁 항소심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되었고, 서 씨는 게임 계정에 대한 폐쇄를 해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서 씨는 이 게임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고, 게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게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 성격'이라는 외부 프로그램 때문에 게임 플랫폼이 계정 폐쇄의 해제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에 고소까지 했다.
게임 플랫폼은 서 씨가 반년 동안 각각 8일, 12일, 20일 이상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성휘사는 백그라운드 검사 결과, 서씨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게임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불법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크립트를 썼기 때문에 계정이 폐쇄되었다.
법원은 백그라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고가 2020년 11월 19일~2020년 11월 24일, 2020년 11월 28일~2020년 12월 6일, 2021년 1월 30일~2021년 2월 3일, 2021년 3월 4일부터 2021년 3월 21일까지 여러 번의 연속 게임 행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에는 3일부터 2021년 3월 22일까지 20일 연속 누적 441시간 동안 게임을 거의 중단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고, 시간당 게임 수는 10회 정도로 정상 게임 수(5-7회 정도)보다 많았습니다.
이 플레이타임은 인간의 "생리법칙"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으며, 게임 플레이 수는 스크립트의 특징에 부합한다. 일종의 자동화 스크립트 실행 완성에 가깝기 때문에 피고(=게임사)의 증거는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당시 게임 행위가 일반인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조작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스크립트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원고 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서 씨가 이후 2심 항소를 제기해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441시간은 연속으로 플레이하는거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게 아니죠. 오죽하면 기사 베스트 댓글이 컴퓨터 하나 주고 법원에서 공증인 세워서 20일 연속으로 게임할 수 있는지 검증하면 된다고 적혀있으니까요
사람이면 불가능한 플레이 정황을 법원이 인정했네
대타가 어차피 대부분의 게임사약관위반임 대타나 대리나 그게그건데 대리처벌까지 받는 요즘이잖ㅇㄷㅁ
보통의 게임에서 타인에게 대리로 플레이 하는걸 약관에선 금지하나 실제로 계정 정지를 그 이유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특히나 온라인 RPG류 게임들은 대부분 본주가 미접 일 때 부주가 드가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반면에 본문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외부 프로그램으로 매크로 돌린거라서요
EN2EN
441시간은 연속으로 플레이하는거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게 아니죠. 오죽하면 기사 베스트 댓글이 컴퓨터 하나 주고 법원에서 공증인 세워서 20일 연속으로 게임할 수 있는지 검증하면 된다고 적혀있으니까요
사람이면 불가능한 플레이 정황을 법원이 인정했네
대타 구해서 돌릴수도 있지
캡틴MMXX
대타가 어차피 대부분의 게임사약관위반임 대타나 대리나 그게그건데 대리처벌까지 받는 요즘이잖ㅇㄷㅁ
그럼 밴한게 맞긴하네요
그러먁 게임에서 가족이 한 캐릭 키우는 것도 심하다 싶을 정도면 영정 가능성 있겠군요 그럼 ㄷㄷ 몰랐네
보통의 게임에서 타인에게 대리로 플레이 하는걸 약관에선 금지하나 실제로 계정 정지를 그 이유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특히나 온라인 RPG류 게임들은 대부분 본주가 미접 일 때 부주가 드가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반면에 본문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외부 프로그램으로 매크로 돌린거라서요
월탱 441시간이면 정신과진료 한번 받아봐야함 1시간도 혈압오르는데 441이면 트롤이든 즐갬러든 아픈놈이든 셋중하나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