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랑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입금계좌로 사업자 계좌 보내주던데. 딱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사업자 계좌로도 편의점이나 인터넷 뱅킹같은거 막 써도 됨?
대표가 직접 보낸거면 그래도 됨. 다만 개인사업자여야...
대표가 직접 보낸거면 그래도 됨. 다만 개인사업자여야...
오 괜한 걱정했네...
개인사업자면 상관 없을걸 오히려 걍 모든 비용을 사업자 계좌로 쓰는게 좋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세무담당자한테 어차피 세무처리 통장은 전부 등록해야 할거고
오오 딱히 상관없나 보네...
개인사업자면 크게 상관없을듯..
개인사업자인데 일반카드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서 세금처리 할때 점심이나 커피 외 컴터관련같은거 사무비용처리로 공제가능
오오 요건 오히려 좋은거네.
그리고 사용내역 조회도 가능..
가끔씩 가볍게 먹은 저녁 & 술값 정도는 사업상 영업비 명목으로 공제 가능..너무 비싼거 아니면..
고맙다. 덕분에 지식이 늘었따!
공제 남용 하진 마 5년후나 10년후에 뚜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