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선결제시..10퍼센트 할인 되서
97만원인가 냈음.
2개월은 다녔고
이제 2개월 다녀야되는데
휴원 하고 싶어서 환불에 대해 물어보니
2달치 금액 52만원 빼고 45만원 환불해준다고 함.
2달치가 52만원인 이유는
환불받을 때는 10퍼센트 할인 된 금액이 아닌
원래 한 달치 금액인 26만원으로 계산해서
그렇다고 함.
이런 경우에 45만원 받고 휴원하면 손해인가
그냥 다 다니는게 맞는건가.
할인 결제된 금액 에서 퍼센트로 깎이는게 소비자보호원 원칙이였던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