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절요』문종 원년 12월. '태의 김징악의 정년을 연장해주다'
“옛 제도에서 무릇 여러 관료들은 관례적으로 글을 올려 늙어서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나이가 69세에 이르면 세초(歲抄)에 해직되었습니다. 지금 다방(茶房)인 태의소감(太醫少監) 김징악(金徵渥)은 나이가 치사(致仕)할 때에 해당하니, 마땅히 파면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제서를 내려 이르기를,
“김징악은 명의이다. 직무는 가까이에서 시종하는 것이니, 몇 년 더 직무를 담당하도록 허락할 만하다.”
라고 하였다.
...공밀...아니 의밀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