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대표는 절대 급여를 밀려서는 안된다. 자금이 돌지않아 급여를 못 줄것 같으면 대출을 받아 그것으로 급여를 주고 자금이 돌아왔을때 대출을 갚아야 한다
2. 급여가 밀린회사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이상 뒤도 돌아보지마라. 한번 밀린 회사는 다음에도 밀릴가능성이 높다
내가 다니던 전직장은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구조조정했는데
그거 권고사직 받고 나간사람들 절반은 기분은 더럽지만 돈 받을거는 다 받고 끝났는데
계속 회사 다니겠다고 한 사람들은 구조조정 바람 불고나서 두달후에 사장 자1살해서
퇴직금 및 월급 각종 수당 싸그리 다 폭파 당했음
저거 노동청 민원넣고 또 2준가 기다려줘야되거든
2주안에 안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장이랑 신고한사람이랑 3자대면하고 막 그라는데 이것도 2주걸리고
내같은경우는 사장 전부 불참해가지고 바로 형사고소부터 들어갔고
한 1~2주 기다리니 형사 판결나와가지고 이제 민사가쉴? 하는데 돈 들어왔더라 ㅋㅋ
신고하고 터뜨려버리자
영역전개 「무량고소」
퇴직 연금 가입 안 했나 보네
근로계약서 30일전 공지 의무 저거 효력 ㅈ도없는거라 걍 오늘까지 하고 갈깨여 ㅎㅎ 하고 째도됨
일단 받을건.. 받아야지 ㅇㅇ
노동부를 소환하고 턴을 마친다
막타는 못참지
신고하고 터뜨려버리자
영역전개 「무량고소」
퇴직 연금 가입 안 했나 보네
선택사항이니까 저정도로 소규모면 퇴직연금 안하지
막타는 못참지
일단 받을건.. 받아야지 ㅇㅇ
회사가 어려우면 어쩔수없지
노동부를 소환하고 턴을 마친다
난 급여 1년치 못받은 회사 상대로 소송걸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받아내는 중 앞으로 2달동안 50만원씩 100만원만 다 받으면 끝이고 아니면 압류절차 밟아야지
참고로 이 회사하고 소송한지 지금 8년째임 더럽게 안주려고 시간끌고 회사에 없는척하고 오지게 하다가 통장정지되니깐 연락오더라
와;; ㅅㅂ 징글징글하다
2개월이면 이미 무임금으로 일했다는거네 에효;
터진다!
근로계약서 30일전 공지 의무 저거 효력 ㅈ도없는거라 걍 오늘까지 하고 갈깨여 ㅎㅎ 하고 째도됨
회사쪽이 강제 아닌가 해고 30일전 통보
ㅇㅇ 회사쪽에서 해고하거나 할때는 무조건 미리 통보해야됨
내가 가던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의사 전달시 30일전에 통보할것이라고 계약서적은게 있어서 최대한 지킨거
1. 회사 대표는 절대 급여를 밀려서는 안된다. 자금이 돌지않아 급여를 못 줄것 같으면 대출을 받아 그것으로 급여를 주고 자금이 돌아왔을때 대출을 갚아야 한다 2. 급여가 밀린회사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이상 뒤도 돌아보지마라. 한번 밀린 회사는 다음에도 밀릴가능성이 높다
ㅇㄱㄹㅇ 월급에 손 댄다는건 진짜 보유자금이 바닥이라는 뜻임
수익나면 제일 먼저 빠지는게 인건비일텐데 그게 밀리면 진짜 돈이 없단 소리거나 직원들 월급으로 다른 프로젝트 돌린단 소리니깐 빨리 퇴사해야지
2개월이면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그거 받는 방법도 있음
그냥 나가기로 한거 원한사지말고 나가셈 뒤통수만 쎄함
그냥밀리는것도아니고 사무실빼서 막는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우리도 한 달치 밀렸다가 이번에 한달치만 주긴 했는데 저긴 더 심한가보네
파산신청 해버리면 퇴직금 못 받으니까 빨리하셈 티몬 위메프 때 처럼 그리고 30일 의무 안지켜도 되고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함 폐업할 가능성 고려하면 내일 퇴사해버리고 14일 이내 지급 안하면 바로 다음 절차 밟아야함
사업하는 입장에서 임금 밀리면 접어야함.
사무실 뺄정도면 진짜 돈 없다는건데 이거 법대로 가라 이러다 못받는다 하는게
근로 복지공단가서 못받은 월급, 퇴직금을 소액체당금으로 신청 하셔야하 할듯
ㅉㅉ 평소에 직원들한테 잘 해줬으면 3~4개월은 기다려 줬을텐데....
그... 1주 밀리는거 반년 기다려 줬으면 되는거 아닐까여?
난 한달만 밀려도 관둬버릴건데
우리나라 법이 구리다구리다 해도 이건 참 좋은게 급여는 세금보다 우선순위 변제대상임 ㅋㅋㅋ
어차피 급여라는건 내가 원래 당연히 받아야되는 정당한 수당임 그거 법대로 해서 받아내는건 원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야 하는 월급을 힘들고 귀찮게 받아내는것 뿐이라 딱히 좋은 그림이아님
사장도 이제 월급지연하려면 계약서 쓰는게 맞다고 본다
내가 다니던 전직장은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구조조정했는데 그거 권고사직 받고 나간사람들 절반은 기분은 더럽지만 돈 받을거는 다 받고 끝났는데 계속 회사 다니겠다고 한 사람들은 구조조정 바람 불고나서 두달후에 사장 자1살해서 퇴직금 및 월급 각종 수당 싸그리 다 폭파 당했음
심지어 유가족들은 상속 포기하고 괜히 더 다니겠다고 한 사람들만 한순간에 전부 뒷통수 맞았음 저렇게 회사 사정 안좋을때는 외줄타기 하는거 보단 안전빵이 더 나음
티맥스인가 여기도 임금 체불로 뉴스 뜨던데 비지니스 문제 없다고 언플하는 것도 그렇고 ㅋㅋㅋㅋ
실업급여 ㄱ
사직서 이미 써서 사장이 그래도 양심있어가 도장찍어주지않는한은 어떤수를 써도 받을방법이없음
월급밀려서 사직서 쓴거면 실업급여 나오지 않음?
ㄴㄴ 안나옴 내가 그래서 못받음 ㅈ같아서 내가 이거 다 끝내고옴여 ㅇㅇ 하고 형사까지갔다가 판결까지 받고왔는데도 회사측에서 안해줘서 못준다더라
이직자리 후딱 잡으면 퇴직금 미정산 연체이자보다 달달한게 없다. 완전 꿀이지.
난 회사 터져서 백수임 ㅋㅋ
그나마 실급은 나오지만은 끝날때까지 취직 가능할지도 의문임
월급지연되서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나오지 않나?
민사에서 임금체불 청구하면 연 20%일거에요! 찾아보니 소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네요!
죄송합키다 소촉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인가봐요!
저거 노동청 민원넣고 또 2준가 기다려줘야되거든 2주안에 안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장이랑 신고한사람이랑 3자대면하고 막 그라는데 이것도 2주걸리고 내같은경우는 사장 전부 불참해가지고 바로 형사고소부터 들어갔고 한 1~2주 기다리니 형사 판결나와가지고 이제 민사가쉴? 하는데 돈 들어왔더라 ㅋㅋ
그낭 조용히 퇴사하셈.. 갈때까지 가면 서로피곤
퇴사 완전히 처리되고 해야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