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 데이터셋 만들 때 아무튼 특정 작가의 그림을 가져다가 썼을거 아님?
그 그림을 데이터 학습에 썼는지 안썼는지에 따라 결과물에 차이가 있을거고
그러면 작가들 그림 데이터 합성해서 만든 결과물로 원본 그림 작가들이랑 상업적 경쟁을 펼친다?
작가들한테 한푼도 안주고?
이점이 납득이 잘 안감...
학습용 데이터셋 만들 때 아무튼 특정 작가의 그림을 가져다가 썼을거 아님?
그 그림을 데이터 학습에 썼는지 안썼는지에 따라 결과물에 차이가 있을거고
그러면 작가들 그림 데이터 합성해서 만든 결과물로 원본 그림 작가들이랑 상업적 경쟁을 펼친다?
작가들한테 한푼도 안주고?
이점이 납득이 잘 안감...
근데 그렇다고 뭐 할수있는게 있나..? 저작권법을 비친고죄로 바꾸면 애초에 2차창작으로 돈벌이하는 그림쟁이들이나 썰려나가고 ai그림이 저작권 침해했다는걸 입증도 못함.. ai그림 상업적 이용 금지 의무화해도 ai그림 미표기라고 하면 그만이고.. 워터마크 의무화 시켜도 사람 컴퓨터 하나하나 뜯어볼수도없음...
확실히 자기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사실 알기 어려운게 생성형AI 특징이긴 함...그나마 떠오르는 대안이 기업이 학습모델에 어떤 데이터 썼는지 표기하게 하는 건데 이게 제데로 실현될지도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