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아닌걸로 걸고 넘어진 다음에 유죄 만들면서
회사쪽에선 판사에게 수를 써서 의도적으로 재판 절차 자체에 문제를 만듦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하위심 절차 자체의 문제다보니 파기환송
이런걸로 계속 파기 환송 시켜서 무한반복
어느 노조위원장은 무려 6차례의 재판을 치뤄서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어떤 노조원은 10차례 넘게 재판이 치뤄지기도 했음
아무것도 아닌걸로 걸고 넘어진 다음에 유죄 만들면서
회사쪽에선 판사에게 수를 써서 의도적으로 재판 절차 자체에 문제를 만듦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하위심 절차 자체의 문제다보니 파기환송
이런걸로 계속 파기 환송 시켜서 무한반복
어느 노조위원장은 무려 6차례의 재판을 치뤄서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어떤 노조원은 10차례 넘게 재판이 치뤄지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