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시급하고 그런거 계산 안해봄?
원래 알바생은 사대보험 안들어도 불법 아님
이게 미리 고지가 되어있나 아니냐에 다르지만
월급 계산해 보면 사대보험 띠는지 안띠는지 딱 나오는데…
사대보험은 공짜가 아님
횡령한게 아니라면 사대보험 안낸만큼 월급을 받고 있을거고 그렇다면 점주는 딱히 잘못했다 하기 힘듬
카톡이나 통화 녹음에 기록이 있다면 문제제기할수는 있는데 그럼 너보고 왜 공제 안되는거 알지 않았냐
월급은 공제 안된거로 받아놓고 딴소리 하냐 이런게 됨
근로 계약서보고 따져야 할듯
근데 4대 보험이 없다는 이야기=월급 공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게 가능함?
현직 판사님이 알바는 안해줘도 된다고 하셨어!
아니 나도 4대보험 없는처지라서 잘 아는데 4대 보험 없으면 월급 명세서에 원천징수3.3프로 말고는 공제되는게 없음 만약 4대보험 공제하고 안든거면 이거 횡령이고 공제가 안되어있다면 글쓴이가 깨닿는 시점이 너무 늦다는 말
사회 초년생 편돌이 알바라 그런걸 처음들어봄;
적어도 시급하고 그런거 계산 안해봄? 원래 알바생은 사대보험 안들어도 불법 아님 이게 미리 고지가 되어있나 아니냐에 다르지만 월급 계산해 보면 사대보험 띠는지 안띠는지 딱 나오는데… 사대보험은 공짜가 아님 횡령한게 아니라면 사대보험 안낸만큼 월급을 받고 있을거고 그렇다면 점주는 딱히 잘못했다 하기 힘듬 카톡이나 통화 녹음에 기록이 있다면 문제제기할수는 있는데 그럼 너보고 왜 공제 안되는거 알지 않았냐 월급은 공제 안된거로 받아놓고 딴소리 하냐 이런게 됨
대충 계산하면 시급*일수*0.967 이 월급으로 나오면 공제 안한거고 거기서 10만원쯤 덜 나오면 사대보험 든거라 생각하면 됨 물론 월급이 많다면 더 많이 공제되고 일단 이거부터 알아보자
4대보험 가입 안된만큼 받고있었네 허어 미치겠구만..
계약서보고 따져야 할텐데 일단 회사측 불이익은 일단 과태료 쳐맞고 정부 혜택 보고 있다면 다음에 그거 못받을 확률이 높아짐
실수령이 4대 뺀답시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