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글에 무비자는 상호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반 정도만 맞는 얘기임.
협약이 1순위이긴 하지만 한일간 무비자처럼 조약 없이 상호주의적으로 무비자 출입국이 적용된 사례도 있음.
한국-미국 처럼 협정은 아니지만 양해각서를 통해서 상호 비자 면제가 적용된 사례도 있고.
코로나 시기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자 우리나라도 일본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것도 이런 상호주의의 연장이라 할 수 있음.
그럼 왜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에는 상호주의 적용 안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상호 이익이 예상된다면 상호주의는 무난히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상호주의라는건 호혜적으로 득실이 비등할 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임.
이번에는 그 대상이 중국인 것 뿐임.
'어차피 서로 위험분자나 불체자 왔다갔다할 상황도 아니고 무비자 해도 상관없을텐데 비자 면제 협정 하기는 귀찮으니(?) 상호주의라고 면제시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