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라이팅으로 성폭행 함
2) 피해자가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함
3) 구속영장이 청구됨
4) 경찰이 실?수로 영장에 적힌 ’구금’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해자를 ‘구금’함
5) 불법구금으로 가해자가 풀려남.
가해자가 도망치거나 증거인멸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재발급은 기각
6)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은 매우 가까워서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와 마주침
1) 가스라이팅으로 성폭행 함
2) 피해자가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함
3) 구속영장이 청구됨
4) 경찰이 실?수로 영장에 적힌 ’구금’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해자를 ‘구금’함
5) 불법구금으로 가해자가 풀려남.
가해자가 도망치거나 증거인멸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재발급은 기각
6)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은 매우 가까워서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와 마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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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은 또 뭐야;?
영장에 적힌 구금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구금하면 그게 불법구금이래 그니까 영장에 a 구치소에 구금하겠다고 적었는데 b에 구금해서 그게 불법구금
아니 근데 보통 그런일이 발생하면, 그냥 이전시키면 그만 아닌가? 뭘 불법구금이라고 풀어주기까지..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