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불수리된 청원의 링크는 출처로 달아놨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7529B3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647E8C279E86275E064B49691C1987F
그래도 다른 여성판 N번방 청원이 있고 하나는 공개돼서 다행이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E76B3B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2D29B3E064B49691C1987F
그리고 성인 페스티벌 관련 이중잣대에 관한 청원
청원은 회원가입 안 했어도 본인인증 동의 가능해.
아니 근데 미국은 별 말 없는건가 지금
기간제한은 30일인데 3일만에 100명 달성한거임.
??????시발?
아주 어쩌면 음모론적 생각이긴 한데 한미 FTA 미국에세 좋은 조건으로 개정하는 조건으로 이건 아무말도 안하게 딜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게 뭔갈 얻는 대신 그 보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음모론이 뭐 진짜겠냐만른
그럴거면 직구규제를 했을리가...
??????시발?
아니 근데 미국은 별 말 없는건가 지금
토드하워드
아주 어쩌면 음모론적 생각이긴 한데 한미 FTA 미국에세 좋은 조건으로 개정하는 조건으로 이건 아무말도 안하게 딜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게 뭔갈 얻는 대신 그 보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음모론이 뭐 진짜겠냐만른
그럴거면 직구규제를 했을리가...
3일은 너무 짧은거 아닌가
기간제한은 30일인데 3일만에 100명 달성한거임.
저거 근데 청원 내용이 너무 허술함 피해자가 미군밖에 없는것처럼 써놓기도 했고
그래서 밑에 registered인 청원 링크도 같이 가져왔음.
불수리된 청원이 사건내용 자체는 제일 잘 담은거같네
애초에 받아줄 수가 없는 청원이라서 불수리된 거임. 청원소개 항목을 가보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음.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공무원 관련 아니고, 법률 관련도 아니고, 공공 제도나 시설 관련도 아니고, 수사는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도 아님. 즉 유일하게 해당되는 게 피해의 구제인데, 이것도 피해당사자가 내는 청원이 아니라서 좀 애매한 면이 있음. 그럼 하다못해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라도 했어야하는데... 청원내용에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언급은 별로 없고 수사와 처벌만 강조하고 있지? 그럼 국회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건 경찰청에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세요'라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