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은 부분은 글쓴이 사견임)
1) 국대감독 선임 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 (※ 개정 : 제12조 ②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
- 홍명보 국대감독 선임으로 리그 도중 감독 뺏긴 울산 현대 사례 재발 방지
- 그래서 홍명보 해임하고 국대감독 재선임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몰?루
2) 코칭스태프 선임 시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 개정: 제12조 ①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 '코칭스태프' 문구가 빠짐 = 반드시 이사회만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제가 풀림.
3) 회장 선거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되었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되었는데,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되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
- 몽규 연임 관련해서 후보 출마 금지 같은걸 규정 명문화해서 강제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눈치껏 반대표 던지기 혹은 찬성표 안던지기 식으로 낙선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추측됨.
1번은 문체부에서도 하자치유하라고 해놓은거라 그냥 절차만 다시 밟아서 홍명보로 갈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