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섯무사의 사범'이 '②: 자신의 필드에 '여섯무사' 몬스터가 존재하는 경우, 이 카드는 패에서 특수소환할 수 있다'의 방법으로 특수소환될 때 자신의 '왕궁의 탄압'의 효과를 상대방이 발동한 경우, 특수소환이 무효로 되어 파괴된 '여섯무사의 사범'의 '③: 이 카드가 상대방 효과로 파괴된 경우, 자신이 묘지에 있는 '여섯무사'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발동한다.그 몬스터를 패에 추가한다' 효과는 발동합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왕궁 탄압'의 효과를 자신이 발동할 경우 특수 소환이 무효화되고 파괴된 '육무중 사범'의 ③의 효과는 발동합니까?
A.
자신의 왕궁의 탄압의 효과를 상대방이 발동하여 자신의 여섯무사의 사범의 특수소환을 무효화하고 파괴한 경우, 여섯무사의 사범은 상대방의 효과로 파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③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왕궁의 탄압'의 효과를 자신이 발동하고 자신의 '여섯무사의 사범'의 특수소환을 무효화하여 파괴한 경우, '여섯무사의 사범'은 '상대방의 효과로 파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의 효과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탄압군 금지라서 해당 상황이 벌어질 일이 없는데 레오어에 탄압이랑 유사한 카드라도 나오는걸까요
여섯 무사에 대한 소소한 TMI 아닐까요
상대 카드의 효과지만, 발동은 내가 했다면, 행동의 주체는 내가 된다!는 거군요 그나마 이게 요즘 카드중에 연동될만한 재정은... 상대 치킨게임으로 내가 드로 하면 내 효과로 드로한거 취급 뭐 그런 정도일까요
여섯 무사에 대한 소소한 TMI 아닐까요
상대 카드의 효과지만, 발동은 내가 했다면, 행동의 주체는 내가 된다!는 거군요 그나마 이게 요즘 카드중에 연동될만한 재정은... 상대 치킨게임으로 내가 드로 하면 내 효과로 드로한거 취급 뭐 그런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