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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론 경기장 촬영 질문입니다!!!

일시 추천 조회 2084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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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답변이 많이 늦어졌는데,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은 비행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주최측의 허가를 받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형태로 비행 및 촬영이 실제로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너부리 | (IP보기클릭)182.228.***.*** | 19.03.21 17:12
오리너부리

아 그러면 사실상은 힘들다는거네요.. 아니면 매빅2 줌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리를 두고 인적이 드문곳에서 촬영을해도 힘든건가요>?

천왕검제 | (IP보기클릭)118.131.***.*** | 19.03.21 17:28
천왕검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위의 법규는 축구 프로리그 또는 큰 축제일 경우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관람석에서 경기를 보기 힘들정도로 사람이 모이는 곳은 힘드실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글쓴이님 외에도 드론을 가져오는 관람객이 2명이라도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이 드문곳은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사유지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인천청라 같이 개발이 아직 안된 매립지나, 해안가, 시골풍경을 담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론플레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찍은 영상들을 보시면, 이 법규가 애매하며 그다지 지켜지지 않으며, 경찰이나 항공청쪽도 어느정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도를 개인이 판단하여 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업적활동을 하면서 보험까지든 자격증 소유자는 상업적으로 그러한 곳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오리너부리 | (IP보기클릭)182.228.***.*** | 19.03.21 17:55
오리너부리

감사합니다 ^^

천왕검제 | (IP보기클릭)118.131.***.*** | 19.03.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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