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인데
이건 발의, 가결 부결 안하고 바로 시행되는거냐
내가 정치, 행정을 몰라서 물어봄
정식명칭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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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고 그런거 없이 바로 진행시킬 수 있는게 있음. 국회랑 무관하게 정부쪽에서 던진거.
행정부 시행령인데 뭐 재고 할게 뭐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걍 해 하면 시행되는거임 그래서 보통 시급한 사항에나 법 개정되기전에 쓰는거고 한번쓸때도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관계부처 논의다 하고 써야하는건데 당장 관세청이나 국무총리실 이런데서 몰?루 거리고 있으니...
씨1발 경쟁을 안시끼는데 뭔놈의 경쟁력 제고여
시행령이라고 그런거 없이 바로 진행시킬 수 있는게 있음. 국회랑 무관하게 정부쪽에서 던진거.
시행령 고친거라서
신규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행정부 시행령인데 뭐 재고 할게 뭐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령 - 대통령 고유권한 국회 거칠 필요 없음 법안 - 국회에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결제하라고 보낸거 대통령이 거부 할 수 있음 지금 직구 금지는 시행령임
씨1발 경쟁을 안시끼는데 뭔놈의 경쟁력 제고여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걍 해 하면 시행되는거임 그래서 보통 시급한 사항에나 법 개정되기전에 쓰는거고 한번쓸때도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관계부처 논의다 하고 써야하는건데 당장 관세청이나 국무총리실 이런데서 몰?루 거리고 있으니...
암튼 던져서 6월 바로시행이라 배송이 2-3주씩 길면 한달이상씩 걸리는터라 주문취소 되거나 해외협력사에서 부속품 못보내준다등 사례가 터지고 있는데 국제적인 영향등등은 일단하고 고쳐가면 되지않을까요 같은 소리나 씨부리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