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① [인증기관 확대]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추진 (민간 참여 확대)
-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비영리지정요건 삭제 및 시험설비 투자부담 완화*
*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 외부 설비 보유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영리 인증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 업무를 공공기관인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부실인증 등 부작용 보완- 안전확인신고시 9개 인증기관별 신고접수 절차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
* (안전확인시험기관) 제품시험 및 기술검토 → (관리원) 안전확인신고 수리 및 DB관리
설비도 제대로 못갖춘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굳이 있을 이유는 무조건 하나지ㅋ
설비도 제대로 못갖춘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굳이 있을 이유는 무조건 하나지ㅋ
그래서 괜히 KC인증은 돈내고 붙이는 수입인지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겠어? 이미 안전인증이길 포기한 그 무언가야
UL도 민간인증인데?
UL도 원래 국가 인증이었어?
원래 민간임 FCC는 의무고 UL은 주에 따라 의무인데 사실상 반강제 민간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건 민간에서 하는 인증도 있고 이미 KC도 민간에서 하고있어서 별 의미 없음 비영리에서 영리로 바꾼걸 얘기해야 됨
ㅇㅇ 내가 잘못알았네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기관까지 포함하게 된게 문제인데
지금도 시험기관은 비영리일뿐리지 민간신분인곳들 있음. 품목별 시험 기준은 어느 기관이라도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사양서대로 진행하는거고
그럼 정확히는 영리라고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