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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 안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낙찰이 안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런거야?
보통 저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유찰 6회, 선순위임차인, 임차권등기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낙찰금액 납부하고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까지 줘야 내것이 되는 거에요
이유가 있구만...
빌라가 차보다 싸다고?
그니까 아반떼 풀옵도 3천인데
안사는 이유가 있나
경매라는걸 처음 들어가봐서 모르겠엉
저만큼 유찰이 되었다는거는 독종 알박기 가능성도 있다는거
물론 감정가가 뻥튀기 됬을수도 있는데 실거래가가 저런거보면 배째 하고 못나가 하는 사람 있을수도
왜 유찰이 되는지 2400도 왜 안넣는지 무슨 상태에 있는 매물인지 좀 알아보면 말이 되네 할거같은데
근저당 잡혀 있는지 확인 필수.
유찰 6회, 선순위임차인, 임차권등기 라고 써있음
선순위임차인 = 깡통물건
이러 쉬벌
나 안 나감 배째 할 것 같은데
타임
맙소사 그렇구나
당연히 이유가 있지
낙찰되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낙찰받은사람이 줘야된대
근데 그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으면 뭐 ㅎ.....
아아아 그렇구나
전세사기 매물인거임?
저 업계도 알아보고 건드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남
울 어무니가 예전에 경매 좀 하셔서 주워들은게 있는데 경매가 잘 고르면 일반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고 했음 근데 완전 싼 건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하심
위에 보증금 줘야 된다는게 맞는듯...
이것저것뒤져봐라.근데 저리안되는건 이것저것안뒤져도 써있을거같은데.
나 아는놈은 지 친구가 부동산해서 경매 같이가서 아파트 샀었긴했는데
더 공부 해야 겠당
아니 아니 ㅈ된다 하지마세요 선순위 임차인 = 저 돈 말고 더 많은 돈 받을 무언가 대기중 임차권 등기 = 그 돈 받기 전에 못내보냄 잘못건드렸다 저 감정가+aaa를 토해내야될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경우 임차인이 집도 엉망으로 써서 수리비도 왕창 나옴
ㅋㅋㅋㅋ... 역시 2천 400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긴 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