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불타는 건 이해하는데, 글이나 댓글 중에서 특정인을 "일베1충" 이라고 표현하면 빼박 모욕죄에 걸리고, 판례도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인터넷으로 글, 댓글 막 쓰다가 자주 걸리는 게 307조 명예훼손과 311조 모욕 인데,
인터넷이나 SNS등의 "공연성"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매체를 통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
흔히 말하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됨
"일베1충"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칭 극우사이트 "일베"와 벌레를 뜻하는 접미사 "충"의 합성어로 특정인을 비하(모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
거기에 추가로 사족을 붙여서 글을 작성해서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같이 기소 될 수도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순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면 벌금 50만, 심하면 200만까지 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