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1960년대 한 학교의 교장이 양귀비를 학교에 심었는데, 그 사연이 이렇다. 상부에서 "교과서에 실린 식물을 학교에 모두 심어라"라는 공문이 왔고, 거기에 양귀비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교장은 다시 문의했고, 상부에서는 심으라고 답변했다. 결국 교장은 양귀비꽃을 포함한 모든 식물을 심었다. 이후 학교를 지나가던 형사가 뜨악해서 교장을 조사 후 법원에 넘겼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공문을 믿었다는 사실과 범죄혐의나 악의적 목적이 없음을 들어서 무죄로 판결했다.
상부를 검거하라고
마/약 소재를 그럴 생각으로 심었으면 자기집 뒷마당에 따로 불투명하게 건물 만들어서 심지 뭐하러 학교 화단에다 심겠냐고 저건 법원에 넘긴 경찰도 영...
상부를 검거하라고
마/약 소재를 그럴 생각으로 심었으면 자기집 뒷마당에 따로 불투명하게 건물 만들어서 심지 뭐하러 학교 화단에다 심겠냐고 저건 법원에 넘긴 경찰도 영...
심지어 저거 3심 대법원 판결임. 저딴 우스꽝스러운 이슈를 3심까지 보낸게 지방/고등이 유죄로 판결해서든 아니면 검찰이 항소했든간에 미친 짓거리를 한 놈이 있다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