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되었다. 보통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한자, 출생년월일, 본관, 1975년 이후 사망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킹무위키
정부24 정정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76
그 사람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되었다. 보통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한자, 출생년월일, 본관, 1975년 이후 사망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킹무위키 정부24 정정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