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면이 발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래프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게임 개발 관련 용역 42건을 위탁하며, 용역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97일이 지난 후 서면을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같은 기간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최소 1일에서 최대 86일이 지난 후 서면을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