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얼마전 주차해놓은 제 차(말리부)에 후진하던 가해차량이 휀다쪽을 박은일이 있었습니다.
전화가와서 받았고 현금으로 15만원주겠다고 얘기하길래 일단 사고부위를 확인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찌그러들어있었고 범퍼와 라이트부분도 긁혔더라구요.
그래서 사고부위촬영 뒤에 공유해주고 보험접수얘기를했는데 50만원주겠다그래서
다필요없고 원상복구원한다고 해서 사업소를 가기로했습니다.
가해차주분은 보험접수만 해주면되는일을 굳이 사업소를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당일 오지않았고 자기는 휀다 이외의 부분은 인정 못한다고하면서 자기가 박아놓고 정직하게
연락도 했는데 삶에 회의가 온다는 둥 그런얘기만 하더라구요.
그러고 보험사에 접수하기로 했는데 벌써 삼일이 되도록 접수를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서 가셔서 사고 접수 하시고요, 그 후에 자차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담하면 대략 해결해줍니다. 경찰서 및 보험사에 가실 때 사고 부위 + 가해 차량 번호판이 같이 나온 사진 첨부하시면 진행이 '매우' 빨라집니다.
일단 경찰서 가셔서 사고 접수 하시고요, 그 후에 자차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담하면 대략 해결해줍니다. 경찰서 및 보험사에 가실 때 사고 부위 + 가해 차량 번호판이 같이 나온 사진 첨부하시면 진행이 '매우' 빨라집니다.
사고 접수는 아직안했고 자차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상대보험사 등록이 안되서 해줄수있는게 없다는말만하네요.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하고 자차보험사에 연락하면 처리가되는걸까요?
일단 경찰서에 사고접수부터 하세요
느낀점은 독후감에 쓰던 일기장에쓰던 알아서하라그러고 경찰서 가시는게 나을듯합니다.
글만봐도 빡치네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정식으로 사건접수하신 후에 직접청구권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견적이 그렇게 나온걸 왜 내가 일방적으로 깍아줘야함? 경찰서에서 뵈요 ㅂㅂ~ 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