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면 이렇습니다. 니비루의 효과에 체인으로 "붉은 피로 물든 엘드릭시르"같이
"이 카드 / 효과의 발동 후" 특수 소환에 제약을 거는 카드를 발동하면
니비루 자신을 특수 소환하는 처리는 막히지만 릴리스 처리는 진행하며 니비루는 특수 소환되지 않고 패에 남는다.
좀 많이 얼떨떨해서 재정을 찾아봤읍니다
유희왕 카드 위키에서도 "효과 처리시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릴리스는 실시하고 이 카드는 특수 소환되지 않고 패에 남는다."라고 적혀 있고
공식 Q&A에서도 같은 용례가 있더군요
질문
「원시생명체 니비루」의 "①: 상대가 5장 이상의 몬스터를 일반 소환 / 특수 소환한 턴의 메인 페이즈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 / 상대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를 가능한 한 릴리스하고, 이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한다. 그 후, 상대 필드에 "원시생명체 토큰"(암석족 / 빛 / 레벨 11 / 공 ? / 수 ?) 1장을 특수 소환한다. 이 토큰의 공격력 / 수비력은, 이 효과로 릴리스한 몬스터의 원래 공격력 / 수비력을 각각 합계한 수치가 된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 효과의 발동에 체인하여, “라바르바르 엑스로드"의 "①: 패 / 필드의 몬스터의 효과를 상대가 발동했을 때에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파괴하고, 상대에게 1000 데미지를 준다." 효과를 발동했을 경우, 효과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 경우에는 먼저, 체인하여 발동한 "라바르바르 엑스로드"의 ①번 효과 처리에 의해 패의 "원시생명체 니비루"가 파괴되어 상대에게 1000 데미지를 줍니다.
그 후 "원시생명체 니비루"의 효과 처리를 실시하지만 "원시생명체 니비루"가 패에 존재하지 않아 "이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한다" 처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 / 상대 필드의 앞면 표시의 몬스터를 가능한 한 릴리스"하고 효과 처리를 종료합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릴리스랑 니비루 특소를 동시에 처리하니까 릴리스가 불발되면 특소도 불발되는 거 아냐?
아니 이게 키포지 '최대한 많은 부분을 처리'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자주 쓰던 카드에 예시가 있더군요... "생자의 서 - 금단의 주술 -".
"①: 자신 묘지의 언데드족 몬스터 1장과 상대 묘지의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자신의 언데드족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그 상대 몬스터를 제외한다."
■ 효과 처리시에 대상으로 한 자신 묘지의 언데드족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상대 몬스터를 제외한다" 처리는 적용됩니다.
■ 효과 처리시에 대상으로 한 상대 묘지의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자신의 언데드족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처리는 적용됩니다.
이게 동시에 처리하는 효과는 하나가 불발되던 말던 다른 효과를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할 수 있는 거였군요
아 뭐야 키포지 맞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