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
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
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없는게 아니다
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
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
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
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
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
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
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
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
대놓고 서류상 인증기관 만들어서 인증팔이 장사해도 좋은 시행령임 이게 대통령이 모른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 시행령이 내가 알던 그 시행령이 맞나?
피해 사례가 나와야 사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이 몰랐다 - 대통령 레임덕이 2년만에 온 희대의 무능 패싱 대통령이 알았다 - 직구 규제와 KC인증 민영화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및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쓰레기
국회는 뭐하냐! 숫자만 많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읽게만들어야할 글이로군
몰랐다 -> 국정농단 알았다 -> 십새끼
국가가 망해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닐지...
그러면 삼권분립을 왜함 그냥 행정부가 대빵이니까 그냥 대장이 미는대로 해야지
피해 사례가 나와야 사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다...?
피해 사례가 나오면 그럼 뭐 민영화 철회하고 환수 가능한거야? 아니자나 쉬부랄
사실인지는 내가 법알못이라 모르겠지만 몇 년 전 다른 이슈 때에도 들어봤던 얘기이긴 함 그 이슈 때 들었던 얘기는 지지율만 굳건하면 견제 씹고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터지면 그때나 다시 논의할 듯
사법부는 어쩔 수 없음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서 일단 법원에 와야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이라
사법부는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법령을 어기면 개입하는 기관이라 어쩔 수 없음.
국가가 망해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닐지...
대놓고 서류상 인증기관 만들어서 인증팔이 장사해도 좋은 시행령임 이게 대통령이 모른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 시행령이 내가 알던 그 시행령이 맞나?
죄수번호-5034917
대통령이 몰랐다 - 대통령 레임덕이 2년만에 온 희대의 무능 패싱 대통령이 알았다 - 직구 규제와 KC인증 민영화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및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쓰레기
죄수번호-5034917
몰랐다 -> 국정농단 알았다 -> 십새끼
국회는 뭐하냐! 숫자만 많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읽게만들어야할 글이로군
유툽에 어떤 머저리는 시행령이 뭔지도 모르더라
그러면 삼권분립을 왜함 그냥 행정부가 대빵이니까 그냥 대장이 미는대로 해야지
이 나라가 이미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그 짓거리 했다는걸 기억해야함.
지금 어이가 없어서 열 오르고 얼음 씹어먹으면서 식히는중 에라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공산국가지
하자있는 제품 KC신청받고 헌법소원 달려야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건가
헌번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답니다
이게 맞는것같다
관세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둘을 하나로 묶는 게 안좋아보여서 "해외직구 금지는 시행령 아님", "KC인증 민영화/영리화는 개정중" 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해외직구 금지는 시행령 아님"//입법이랬으니 국회도 똑같음 이런식으로 책임소재랑 본질 흐리려는 애들 있더라
그럼 앞으로는 둘 다 명확하게 명시해야겠네 ㄱㅅㄱㅅ
그 문제의 관세 민영화글도 행정입법이란 루트 무시하고 어쨌던 다 똑같음 ㅇㅇ 하면서 책임소재 흐리고 있었고
당면한 직구규제=재량권 남용,근본목적 kc민영화=시행령
근데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kc.민영화가 되었네...
이미 민간이양은 됐고 영리기관에 문을 여는걸 막아야 됨 브리핑에서 '이미 민간에 넘겼다'라고 말한게 그거
국회는 일 안하고 있지 현 국회는 한달뒤에 종료되고 새로운 국회가 다음달에 들어서니 입법해도 통과될 수가 없으니깐 일을 안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