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는 관행적 거래행위가 적발된 게임사 3사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3개 사업자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함께 크래프톤에게는 3,600만 원, 넥슨코리아에게는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들 계좌이체로 과징금 바로 납부 되나요? 이러고 훈훈하게(?) 벌금 날라온 날에 끝났을듯 ㅋㅋㅋ
철퇴를 스티로폼으로 만들었구먼
기업하기 진짜 좋은나라다 ㅋㅋ
100원이 아니네…
다들 계좌이체로 과징금 바로 납부 되나요? 이러고 훈훈하게(?) 벌금 날라온 날에 끝났을듯 ㅋㅋㅋ
가챠 수익 생각하면 ㄹㅇ 3600원 내는 느낌일듯 ㅋㅋ
철퇴를 스티로폼으로 만들었구먼
좋은 나라야.
기업하기 진짜 좋은나라다 ㅋㅋ
진짜로 과징금은 비엠으로 뜯으면 그만이야 네
고래들 2~3천 우습게 쓰던데...
철퇴 ㅇㅈㄹ
게임계에 이상한 악습이 참 많아 출퇴도 자유로운 주제 포괄쓰는거부터가 어이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