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장려수당 임기를 4년 선택하는 부사관에게 지급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일종의 수당이기에 근로소득으로 판단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겁니다.
반면, 비슷한 성격의 단기복무장려금을 받는 학군이나 학사장교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기복무장려수당 임기를 4년 선택하는 부사관에게 지급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일종의 수당이기에 근로소득으로 판단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겁니다.
반면, 비슷한 성격의 단기복무장려금을 받는 학군이나 학사장교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