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만 있는게 위헌이다 -> 16년/18년 특검 당시 야당(교섭단체 권한이 있는 자유한국당 외 2당)에만 추천권이 있던 전례가 있음. 헌재 소원 결과 합헌 나옴.
2. 여야합의 없이 특검 할수는 없다 -> 17년 특검(여당 발의) 당시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했지만 추진됨.
3.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한 전례가 없다 -> 16년/18년 특검 15건 중 10건이 수사중인 사안이었음.
4. 특검법은 공수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적이 있다.
기사에 나온 내용 텍스트 요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깐.. 이거도 전례위반도 아님 ㅋㅋ
이번에 해서 전례를 만들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깐.. 이거도 전례위반도 아님 ㅋㅋ
거짓말쟁이를 더 이상 그 자리에 둘 수 없다 내쫓아야해
1.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만 있는게 위헌이다 -> 16년/18년 특검 당시 야당(교섭단체 권한이 있는 자유한국당 외 2당)에만 추천권이 있던 전례가 있음. 헌재 소원 결과 합헌 나옴. 2. 여야합의 없이 특검 할수는 없다 -> 17년 특검(여당 발의) 당시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했지만 추진됨. 3.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한 전례가 없다 -> 16년/18년 특검 15건 중 10건이 수사중인 사안이었음. 4. 특검법은 공수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적이 있다. 기사에 나온 내용 텍스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