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에 작성하신 님의 댓글을 보니
"이재명 없는 죄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면 하실 수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재명 1심 판결 유죄가 나오게 된,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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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8903
1. 이재명 주장 1: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 제43조 6항 때문에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박:
공문에 나오는 '가' 항목 질의응답을 볼 때 거짓임.
성남시 - 국토부 간 질의응답 공문을 보면,
국토부가 명확하게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 제6항[3]과 상관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Q. 성남시 질의: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붙임과 같이 요청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한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
A. 국토부 답변:
우리부의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문서(종전부동산기획과-684호 및 1308호, '14.5.21. 14.10.1)는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종전부동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옛 청사를 포함해 남겨진 부동산을 의미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366
2. 이재명 주장 2: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박:
이 역시, 공문에 나오는 '나' 항목 질의응답을 볼 때 거짓임.
Q. 성남시 질의:
상위계획(경기도 종합계획,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A. 국토부 답변:
성남도시기본계획 상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질의요지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명의 이번 허위사실공표 유죄는
선거법 적용을 받았기에 형량이 그나마 낮은 겁니다.
만약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받았으면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죄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됐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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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죽으면 안되지, 형량 받은 거 살고 나오려면 유병장수해야 함. ㅋ
이재명 수령님 안 삘면 벌레야? 이게 개딸 신도 수준임
윤석열이 문제 있다고 이재명의 문제가 가려지는 거 아님. 그리고 기사 좀 읽어라
역시 기대를 버리지않는 댓글
벌래들이 댓글 달거 같은...
벌래들이 댓글 달거 같은...
루리웹1055
이재명 수령님 안 삘면 벌레야? 이게 개딸 신도 수준임
자긴 정의로울것처럼 저러니 참 무섭다
죽으면 안되지, 형량 받은 거 살고 나오려면 유병장수해야 함. ㅋ
ㅋㅋㅋㅋ 집유 받는 다고 죽을 새끼가 어딨냐 근데 국가공인 구라 2범 말을 어케 믿음 ?
산 송장이죠 이제 밑에 애들이 뜯어먹을려고 덤빌텐데 서로 차기 잡아보겠다고 벌어지는 대난투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역시 기대를 버리지않는 댓글
이 대표는 “부정부패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 고 느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 까?
국가공인 무고 범죄자 말을 믿는 금치산자들이 이재명의 주요 지지층 ㅋㅋㅋ
그거 윤석열에게 하는 말이죠? 님 같은 부류들 이재명한테만 ㅈㄹ 하고 국짐당엔 관대하니까 비웃음 당하는데 꿋꿋한 모습 존경합니다. 이재명 재판유죄 판결낸 이유 보면 님들처럼 앞뒤 짤라먹고 내용 편집한걸증거로 취급하던데 ㅉㅉ
그냥 돈받고 댓글일하는 세력들임 아이디는 걔속 파면 그만이니
Jonathan Wick
윤석열이 문제 있다고 이재명의 문제가 가려지는 거 아님. 그리고 기사 좀 읽어라
윤석열 문제를 이재명 없는죄 만들어 가리는게 문제야 임마
뭔 없는 죄야 ㅋㅋㅋㅋㅋ 또또 판결문 안 읽고 상상의 나래를 쓰네ㅋㅋ 상상은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없는죄 만들기가 그렇게 쉬우면 문재인은 왜 양산에서 멀쩡히 잘살고있음? ㅋㅋ 이미 전과 4범인놈이 이제 전과 5범되는게 과연 누명일까 아님 지잘못일까 ㅋㅋㅋㅋㅋㅋ
10:26에 작성하신 님의 댓글을 보니 "이재명 없는 죄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면 하실 수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재명 1심 판결 유죄가 나오게 된,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8903 1. 이재명 주장 1: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 제43조 6항 때문에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박: 공문에 나오는 '가' 항목 질의응답을 볼 때 거짓임. 성남시 - 국토부 간 질의응답 공문을 보면, 국토부가 명확하게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 제6항[3]과 상관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Q. 성남시 질의: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붙임과 같이 요청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한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 A. 국토부 답변: 우리부의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문서(종전부동산기획과-684호 및 1308호, '14.5.21. 14.10.1)는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종전부동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옛 청사를 포함해 남겨진 부동산을 의미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366 2. 이재명 주장 2: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박: 이 역시, 공문에 나오는 '나' 항목 질의응답을 볼 때 거짓임. Q. 성남시 질의: 상위계획(경기도 종합계획,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A. 국토부 답변: 성남도시기본계획 상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질의요지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문제를 사법리스크 종합선물세트인 이재명이 가려주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셔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재명의 이번 허위사실공표 유죄는 선거법 적용을 받았기에 형량이 그나마 낮은 겁니다. 만약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받았으면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죄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됐을 것입니다. ----------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지가 이야기 했음 법대로 하면 된다고 법대로 하니 저러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법대로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음
누가 죽인데? 혹시 국제파?
이재명은 죽지않는다. 칼 맞고도 살았다. 이런게 뭔 대수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선고도 받았었다. 싸우자!
설사 이재명이 죽는다해도 이재명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신은 죽지않는다.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구국의 영웅 나셨네...뭐 엿 같음 사법부 없애...법원 판결 AI로 하던지...
죽이고 싶은건 2찍 버러지들 희망사항이고 ㅋㅋ 목에 칼 맞았을 때 보다 훨씬 살만 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이 희망사항이죠.
? 목에 칼 찌른 그 살인미수범 새끼가 자유마을 태극기집회 나가는 2찍 틀딱인데??
그 살인미수범이야 그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었겠지만, 2찍이라는 말을 그 살인미수범 한정하여 하신 것 같지는 않아서요.
2찍 버러지로 한정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