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미국 시간으로 지난 7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본사에서 열린 디아블로3 베타 시연회를 통해 디아블로3와 관련된 배틀넷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 중 가장 파격적이고 한국 기자들의 주목을 끈 부분은 바로 게이머 간의 아이템 현금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화폐 경매장\' 이었습니다.
화폐 경매장이란, 게이머들이 실제 현금 혹은 배틀넷에 적립된 가상 화폐로 게임머니/아이템(이하 아이템으로 통칭)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캐릭터를 거래하는 것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화폐 경매장에서 게이머들은 자신이 획득한 아이템을 이하 2가지 방법으로 다른 게이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아블로3 게임머니인 \'골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금화 경매장도 공존합니다.)
1) 판매 대금을 블리자드 계정에 가상 화폐로 적립한다.
2) 판매 대금을 제3업체(블리자드와 제휴를 체결한 업체) 서비스를 통해 실제 현금(북미는 달러, 기타 지역은 해당 지역의 화폐)으로 받는다.
현장에서 경매장 관련 소식을 접한 한국 기자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 후 한국 게임 산업에서는 \'사행성\'이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되었는데, 디아블로3의 경매장은 게이머들 간에 실제 화폐가 오간다는 점에서 \'사행성\'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콘텐츠이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예상했는지 블리자드 측은 경매장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관련 법률과 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경매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진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될지 여부도 미정이고, 도입된다 하더라도 어떤 선까지 도입될지는 미정이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PVP 매치 매이킹 기능, 깃발 시스템, 친구 추가 기능 등의 편의기능이 공개됐지만, 한국 기자들이 \'화폐 경매장\'에 워낙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별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한 디아블로의 경매장 콘텐츠와 기타 편의 기능들을 살펴보시죠. (스크린샷은 클릭하시면 원본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금화 경매장(화면 위쪽)과 화폐 경매장(화면 아래쪽), 아래쪽에는 $ 표시가 보인다
■ 디아블로3 화폐 경매장 - 게이머간 아이템 현금 거래 가능!
디아블로의 경매장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금화 경매장, 2) 화폐 경매장입니다. 금화 경매장은 디아블로3에서 얻을 수 있는 \'금화\'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매장입니다. 이는 다른 온라인게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블리자드 게임 중에서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경매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바로 \'화폐 경매장\'이니,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참고로, 화폐 경매장에서의 모든 게이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1) 화폐 경매장 판매 수단 - 가상 화폐 혹은 현금
화폐 경매장에서 게이머는 이하 2가지 방법으로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배틀넷 계정에 적립된 가상 화폐 : \'넥슨 캐쉬\' 처럼 게이머가 각종 결제수단을 통해 배틀넷 계정에 충전하는 가상 화폐입니다. 블리자드 계정에 적립된 가상 화폐는 현금으로 다시 환전할 수 없고, 블리자드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요금 결제를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 말 그대로 아이템을 달러, 원 등의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게이머는 아이템을 등록할 때 블리자드 측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아이템이 팔렸을 때 제3업체를 통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받게 됩니다.
2) 수수료 - 금액은 아직 미정, 아이템 금액과 상관없는 일정한 금액
화폐 경매장의 수수료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판매자가 아이템을 화폐 경매장에 등록할 때 블리자드 측에 지불하는 등록 수수료와, 2)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판매했을 경우에 제3업체에 지불되는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아직 미정이지만, 아이템 판매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템 판매 가격이 5달러이든 50달러이든 등록 수수료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등록 수수료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블리자드는 "등록 수수료가 없을 경우 모든 게이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아이템을 마구잡이로 올릴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아이템만 경매장에 올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등록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며"등록 수수료의 금액은 아직 미정이지만게이머입장에서 부담되는 수준으로 책정하진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아이템 판매자가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판매했을 때 제3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국내에서 아이템현금거래중개사이트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3) 제3업체의 역할 - 판매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일정한 수수료 획득
아이템 판매자가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3업체를 통해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3업체는 판매 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을 아이템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제3업체가 블리자드와 공식적으로 제휴를 맺어 아이템현금거래중개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블리자드 측은 제3업체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될 지는 아직 미정이며 지역별로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화폐 경매장이 도입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제3업체도 필요하지 않겠죠.
4) 실제 사례 가정
지금까지 정리한 정보를 토대로, 화폐 경매장의 거래 방식을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머 A를 아이템 판매자라고 가정하고, 게이머 B를 아이템 구매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게이머 A는 \'전설의 검\'을 얻었습니다. 전설의 검은 꽤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게이머 A는 이를 화폐 경매장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2) 게이머 A는 전설의 검을 10달러에 팔기로 합니다. 배틀넷 가상 화폐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현금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3) 게이머 A는 화폐 경매장을 열어서 전설의 검을 즉시구매가 10달러에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블리자드에 일정한 등록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4) 게이머 B는 전설의 검이 10달러에 올라온 것을 보고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즉시 구매를 클릭해서 자신의 배틀넷 계정에 적립된 가상 화폐10달러를 지불합니다. 금액이 지불되는 순간 전설의 검은 게이머 B의 보관함으로 이동됩니다.
(5) 제3업체는 아이템 판매 대금인 10달러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게이머 A에게 보내줍니다. (주로 은행 계좌를 통해 전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매 수수료가 1달러라고 가정하면 게이머 A는 9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3업체는 블리자드에게 아이템 판매 대금 10달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블리자드 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5) 블리자드가 화폐 경매장을 도입한 취지, "게이머를 위해서"
블리자드 측은 디아블로3에 화폐 경매장을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 "게이머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배틀넷 기능 발표를 담당한 블리자드 관계자는 "디아블로3의 아이템 시스템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완전히 다르다. 디아블로3에는 귀속 아이템이 거의 없고 아이템 종류도 정말 다양하다. 확신하건데, 게이머가 자신의 캐릭터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경매장이 필수다. 장기적으로 아이템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이런 시스템을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블리자드는, 개발사가 직업 현금 거래에 개입하는 만큼, 안정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게이머들이 현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디아블로3의 경우는 블리자드가 직업 화폐 경매장을 운영하므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고,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매장 자체를 게임으로 즐기는 게이머들에게도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서도 게임보다 경매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더 즐기는 게이머들이 있다, 디아블로3의 경매장은 이런 유형의 게이머들에게 게임 내의 경험을 한 단계 높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6) 디아블로3 화폐 경매장, 국내 도입 가능한가?
블리자드 측이 밝혔듯이, 디아블로3의 화폐 경매장이 국내에 도입될지는 미정입니다. 하지만 블리자드의 기본 방침 중 하나는 "전 세계에 동일한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겠죠. 그렇다면 현재 국내법상 디아블로3 화폐 경매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법상 개인과 개인간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불법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1항 7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항 -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호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법 제32조 1항 7호에 나오는 유/무형의 결과물이란 일반적으로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점수, 각종 온라인게임의 게임 머니(골드, 아덴, 금화 등),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단서죠. 그럼 게임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까요?
게임법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점수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MMORPG에서 사냥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 고스톱/포커류 게임에서 점수로 교환하는 아이템을 말합니다.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 해킹 혹은 버그를 이용해 만들어진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말합니다.
게임법 시행령과 게임법 조항을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모든 아이템현금거래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인 것은 1)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점수를 환전/거래하는 행위, 2) 고스톱/포커류 게임에서 점수와 교환하는 아이템을 환전/거래하는 행위, 3) 해킹 혹은 버그를 이용해 만들어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환전/거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아이템(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된)현금거래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10년 1월 경 대법원은 온라인게임머니를 싸게 구입하고 시세차익을 남겨서 되파는 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금거래를 직업처럼 전문적인 수준으로 했지만, 거래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가 해킹/버그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점수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어떤 게임업체라도 마음만 먹으면 게이머들이 아이템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2010년 8월 경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 거부 판정을 받았던 \'황제 온라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황제 온라인은 약관을 통해 게이머간의 아이템현금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이에 대해 게임위는 \'사행성\'을 문제삼아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IMI 측은 문제가 된 약관을 수정해서게임위에 재심의 신청을 했고, 이용 등급을받았습니다.
황제 온라인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디아블로3가 화폐 경매장이 추가된채로 게임위의 심의를 받을 경우, 지금으로써는 \'사행성\' 문제 때문에 등급 거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디아블로3의 화폐 경매장은 국내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게임위가 설정해 놓은 \'사행성\' 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7) 화폐 경매장으로 인한 약관 변경 가능성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약관은 아이템/게임머니의 소유권은 서비스사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블로3의 경우는 게이머들이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내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아이템 소유권을 게이머에게 귀속시키는 약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템의 소유권은 기존 온라인게임들처럼 블리자드에게 귀속시키되, 게이머가 특정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사용권)을 다른 게이머에게 현금을 주고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만 삽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 온라인에 접속해야 플레이 가능 - PVP 매치메이킹 기능, 깃발 시스템 등 추가
경매장 이외에도 디아블로3 배틀넷에는 친구 추가 기능, 깃발 시스템, PVP 매치메이킹 기능 등이 추가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도 스타크래프트2와 마찬가지로, 항상 온라인접속을 해야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PVP 매치메이킹 기능 - 스타크래프트2나 워크래프트3에 적용되었던 매치메이킹 기능이 디아블로3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실력을 가진 게이머들과 대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 추가 기능 - 배틀넷에서 친구를 추가할 수 있고, 자신의 친구들이 배틀넷에 접속했는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디아블로3를 즐기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친구의 게임에 합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구의 플레이에 합류하는 경우 게임 난이도는 자동으로 파티 인원 수에 맞게끔 조절됩니다.
깃발 시스템 - 디아블로3에 있는 업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계정을 상징하는 깃발(배너)의 모습이 조금씩 변합니다. 초기의 깃발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게이머가 업적을 하나하나 달성해가면 깃발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친구 목록 화면, 좌측에 자신의 친구들과 그 친구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 보인다
친구가 디아블로3를 즐기는 경우 도중에 합류할 수도 있다
이하는 경매장 인터페이스 스크린샷 입니다
[프리뷰] 최초 공개! 디아블로3 베타 테스트 버전기사 바로가기
[프리뷰] 디아블로3: 게이머간 현금 거래 가능!기사바로가기
[인터뷰] 개발진이 말하는 디아블로3 화폐 경매장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개발진이 말하는 디아블로3 베타 버전 기사바로가기
끔찍하다-신의 한 수, 디아블로3 경매장 외신 반응
최초 공개! 디아블로3 개발실 주변 풍경 기사 바로가기
\'디아블로3\' 개발사 블리자드 탐방기
젓또 확~~~망해버려라!!!
안하면 그만.
좋은 템이 드랍되면 이걸 현금 경매장에 팔아 내 용돈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
거지같은... 이게 바다이야기와 다른게 머냐,, 현벌려고 눈 벌게 가지고... 청소년들을 아주 현금의 바다로 빠트리는구나,,
왜 저게 국내에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연히 베이나 메니아가 활성화된게 국내입니다. 그 사이트들이 불법이라면 애시당초 철거당했어야 됬던거죠. 과거 nc상대로 유저가 소유권 소송 비슷하게 낸게 있는데 유저손 어느정도 들어줬습니다. 게임내 아이템도 개인 재산으로 본다는거였죠.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국내 도입 가능합니다.
헐? 카테고리에 캐릭터가 있어;;; ㄷㄷㄷㄷ
KU~! / 당연히 안되죠. 아이템 현거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없지만,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는 법이 있습니다.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 등급 거부는 곧 게임 출시 불가라는건 아시죠?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에 이 경우가 포함되는가 하는부분인데,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적용이 어려운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유저들끼리 거래하고 그러면 상관없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장 짱■들 완전 싫다ㅋㅋㅋ
디아블로3=리니지 인가..ㅋㅋㅋ 이제 죄다 템 떨어지면 현질해서 용돈하려고 눈에 불켜고 작업하겠구나..ㅋㅋㅋ
공식적으로 게임이 게임이 아니게 되게 만드네...
일단 18세 금지로 가야겠네요 사행성게임 임
마치 바다이야기가 디아블로 안에 있는듯한 느낌이군 "내 안에 사행성게임있다" 18세 금지 게임으로 고고싱
머 어짜피 현금으로 사고파는건 직접 알아서들 다 되는일이고 그걸 블라자드가 수수료 쫌 먹고 직접한다게 별로 나쁘게 볼건 없음 캐쉬아이템 판매대신 수수료로 수익을 내느거라면 전 환영합니다 그보단 지금게임사들 캐쉬템 파는꼬라지가 더 거지같은대 로또같은 아이템들 뽑기만하면 캐쉬구입가에 10배넘게 현거래되는대 개등위는 알고도 뒷돈 쳐받았는지
백수생활 5년째 드디어 직업을 찾았다~!! ㅎㅎ/
디아3의 현금 경매장은 좀 어이없네요 그냥 편히볼수있는문제가아닌게.. 게임내 머니와 현금을 동시에 경매장에서사용하게한다는취지인데.. 누가 게임머니로 경매올릴까요? 다 현금으로 구매하게끔 올리겠지요 게임머니가 유명무실해지는일입니다. 기존이야 정 저 아이템이 가지고싶은데 게임머니가없으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후 사는방식이었지요 현금이없으면 죽어라 게임내 노가다를해서 게임머니를벌어서 살수있었는데.. 이제는 게임머니가 100만이있든 1000만이있든 다 소용없고 현금이 있어야 템을살수있고.. 게임머니가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아이템구매에는 전혀 소용이없다는말입니다. 나같아도 좀 좋아뵈도 인기있을만한템은 현금으로 경매올리겠습니다. 고로 게임내에서 아무리 게임머니벌어봐야 그거 수리비제외하면 쓸일이없겠죠.. 누구말대로 게임머니가격 현금가격 동시에 올려서 게임머니로 사든 현금으로사든 양중택일하게하는 시스템이라 게임머니로도 살수있고 현금으로도 살수있게한다 라고하는데 그것도 문제가되는게 애초에 판매자가 게임머니가격 99999999999999원 현금가격 30000원 <== 이런식으로 올려버리면 끝나는문제입니다. 위에예시는 곧 게임머니받고팔기싫다 현금30000원주고사 라는의미밖에안되는거죠 그런방식이라해도 의미없습니다.
현금 거래 공식화를 선언한 블리자드 결단이 무리수였는지 아니면 다른 게임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인지 출시되어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유저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 나는 부분이겠네요... 한국 온라인 게임중에서도 아이템을 거의 현금으로 팔다싶이 하는 수준의 캐쉬템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지금 블리자드의 이 같은 결정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훗...... 북미섭가자
진짜 마인드가 별로다 실망이다...
블리자드 이 쓔벌놈들..... 내 돈을 얼마나 빼먹을라고;;;;;;;; 근대 이걸로 공장 돌리고 이러면 재미 없어질거 같은데;;
어차피 디아2때도 현질은 있었따
짱■■ 아주 신나하겠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현질 존나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지로 끌어올리면 좋은점이 더 많다고 보는데??[NW]Assassin님 골드의 활용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결단내리는건 아니라고봄
그리고 블리자드에서 직접관리한다면 짱■■같은 새기들 더 단속하리라고는 생각 않하시는지는 모르겟네여 원래 제 3거래기관인 아이템매니아같은 곳에서는 지들 수수료로 밥벌어먹고 사니까 짱께든 작업장이든 상관 않했는데 블리자드가 관리하게 됀다면 게임수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단속이 더 강해질거라고 생각함
근데 오히려 모하임 인터뷰를 보니까 오토유저나 봇유저를 인정하는 분위기던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작사측에서 아이템 현금화를 인정해버리면 함부로 유저들 제제하기도 힘듭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유저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 엔씨가 뭐 능력없어서 자기들이 직접 현금거래에 안 뛰어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거 했다간 박터질 일이 많은 거 알고 있어서 그런 거지...
ㅇㅇ 하루에 2만 7천원 벌면 끽연가들은 담배 한보루가 공짜인샘 그게 어디여 ㅋㅋ
우리나라 게임업체 보호와 외국업체 견제를 위해 여간해선 '사행성' 핑계로 심의 허가 안내줄게 불을 보듯 뻔하다.우리나라에서 디아3 제때에 제대로 즐기는데 애로사항이 꽃필 듯
등록수수료는 적절하네 과연 작업장의 반응은
현질 안해도 플레이 가능한데 디아3를 제대로 못 즐기다니요? 뭐 좋은 희귀 아이템들은 화폐 경매장만 올라 올테니 캐시템이랑 다를 바가 없네... 골드론 구하질 못하잖아...
찌질찌질..관심없음.. 언제 나오냐만 관심이 감..
사람들 이중잣대 쩌네.. 니니쥐를 필두로한 국내게임들 현거래 조장한다고 쓰레기라고 욕할때는 언제고.. 블쟈에서 나온 게임이라고 실드쳐주는것좀 봐... 블빠나 앱등이나 동급인듯...
결국은 블쟈가 베이등의 중계사이트 역할까지 다 해먹겠다는 소리지 뭐...
악랄해 보이긴 하지만 장사는 이렇게 하는게 맞음...
ㅋㅋ 그럼 내 은행통장 계좌 연결해서 학교나 직장 갔다오면 물건 팔려있고 계좌 내려받긔 긔엽긔~^^ 하면되네 ㅋㅋ 담은 엄마한테 돈벌었다고 칭찬듣긔 ㅋㅋㅋ 집에서 능력 인정받긔 ㅋ 긔엽긔 ㅋㅋ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시스템 하겠다는 건데 왜 벌써부터 까대기 바쁜지 이해가 안가네 ㅋㅋㅋ 디아블로는 싱글 MORPG야 ㅋㅋㅋ 리니지 아이온 처럼 MMORPG가 아니야 ㅋㅋㅋ 방 한개 만들어서 내가 하고싶은데로 사냥해서 몹 때려잡고 퀘스트 하고 장비 마추면 그만이야 ㅋㅋㅋ 디아2 할적에 장비 후지다고 누가 욕하는 거 본적 있나 ㅋㅋ? 있으면 스샷좀 보여줘바바 ㅋㅋㅋ
현질 하든 말든 그건 개인 자유 의사야 ㅋㅋㅋ 그리고 우리나라 약관 법 따르겠다고 하자나 ㅋㅋㅋ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 까대는 거 자체가 난 웃긴데 ㅋㅋㅋ
이제 평생직업은 디아3으로 삼아도 되겠군 ㅋ
게이머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수료를 위해서 겠지
현금거래 양보해서 들어왔다고 하자구요. 해킹은 어떻게 감당할건지... 오토는 그렇다 쳐도... 디아2 때처럼 조던링복사라던가, 만약 이런일이 생기면 뒷감당은 어떻게 될런지... ㅡㅡ;
우리가 할일은 코리안섭 버리고 북미섭 가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좀 그렇다 블리자드..문제 많은 현거래를 이렇게 대놓고 게임사가 한다는게 좀...
이번엔 악마 사냥꾼이닷. 아마존이여 안녕
이제 와테크 보다 디테크가 뜨겠군요.. 와우만하고 돈 안쓰고 모아서 집샀다는데... 디아 하면 돈 모으면서 돈 버는거임.. 웅와 !! 디테크 하세요^^;;;
로컬라이징 때문에 한국계정으로 사야되는데.... 북미계정을 따로 만들까응 ㅋ
해킹 소식에 민감하게 대처해서 소식 들리자마자 바로 경매장 내려버리는 강수를 둘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소니에서도 이런거 하다가 털리지않았었나?
정말 해킹 당하면 대박이겠는데요 기대됨
본격 사행성 게임 디아블로3 가 되는것인가!!!!
수수료를 2번이나 받아처먹네...완전...좀...
진짜 해보고 싶다.... ㅋ
디아블로2+현거래가 디아블로3라는거?
리니블로3이 되는거군... 현거래의 한국내 대명사가 니니쥐라면 세계적인 대명사는 디아블로3이 되겠네..
베이로 왔다갔다하기 귀찮았는데 잘됐네 ㅋㅋ
사행성은아닌듯 우리나라를대표하는 사행성게임인 리뉘지1.2랑 돈파처럼 아이템수도적고 단지 +1~+10의수치때문에 사람들이 목숨걸고 사는사태는 없을것이고 디아3의 다양한 룬조합템들과 유닉등 수백가지의템덕에 사도그만 안사도 내가 앵벌이하면 그만
인재 게임을 직업으로 잡아도 돼는것인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