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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2020] 통합당, 고민정 선관위에 고발…"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동원"

일시 추천 조회 2398 댓글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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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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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줄 아는거라곤 고소고발뿐이네 ㅂㅅㅅㄲ
layos | (IP보기클릭)223.39.***.*** | 20.04.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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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발하고 보는거겠지 유권자들이야 어 고민정 고발당해?? 이런 프레임
빛사나❤️ | (IP보기클릭)175.223.***.*** | 20.04.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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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대호랑 명진이는??
시라노gs | (IP보기클릭)60.197.***.*** | 20.04.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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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이나 당선무효되겠네요 ㅋㅋㅋㅋ
wildlancer | (IP보기클릭)223.38.***.*** | 20.04.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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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빨에서 밀리니까 도배로 승부보는군요 ㅋㅋㅋ
wildlancer | (IP보기클릭)223.38.***.*** | 20.04.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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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줄 아는거라곤 고소고발뿐이네 ㅂㅅㅅㄲ

layos | (IP보기클릭)223.39.***.*** | 20.04.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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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대호랑 명진이는??

시라노gs | (IP보기클릭)60.197.***.*** | 20.04.08 16:30

주민자치위원이 응원글을 작성한 거면 고민정이랑 상관 없는 일이지. 주민자치위원이 처벌 받을 일 아님?

一目瞭然 | (IP보기클릭)112.157.***.*** | 20.04.08 16:32
一目瞭然

문제는 고민정 공보물에 응원글이 올라온거라서요

Ellen Page | (IP보기클릭)223.62.***.*** | 20.04.08 16:36

근데 주민자치위원의 응원글 선거법위반인가요? ㄷㄷ

썩소Frog | (IP보기클릭)221.159.***.*** | 20.04.08 16:34
썩소Frog

정당가입은 가능해도 선거 운동은 불법이라고 되있군요 이제 다음은 저 행위가 선거 운동으로 구분이 되냐의 문제일듯

스틸레이지 | (IP보기클릭)14.44.***.*** | 20.04.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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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발하고 보는거겠지 유권자들이야 어 고민정 고발당해?? 이런 프레임

빛사나❤️ | (IP보기클릭)175.223.***.*** | 20.04.08 16:35

라고 주장하고있네 ㅋㅋㅋ

아라라라각키 | (IP보기클릭)106.249.***.*** | 20.04.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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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 | (IP보기클릭)211.195.***.*** | 20.04.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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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

프레임 짜는 수준이 저질 ㅋㅋㅋㅋ

wildlancer | (IP보기클릭)223.38.***.*** | 20.04.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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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lancer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레임이 아니라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함

과린 | (IP보기클릭)211.195.***.*** | 20.04.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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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

응원과 선거운동의 차이를 구별못하는 분이 계시네요.

wildlancer | (IP보기클릭)223.38.***.*** | 20.04.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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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

...추천사 써주는 것도 선거운동임?

배틀레인저 | (IP보기클릭)119.199.***.*** | 20.04.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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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lancer

그건 법원이 판단할문제고 팩트는 고민정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함 ㅇㅇ

과린 | (IP보기클릭)211.195.***.*** | 20.04.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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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

고발은 언제든지 뒤집어질수 있음 ㅇㅇ

wildlancer | (IP보기클릭)223.38.***.*** | 20.04.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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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

선거법 찾아봤는데 저문구에서 선거법에 걸리는 행위가 없어 ㅎㅎ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아라라라각키 | (IP보기클릭)106.249.***.*** | 20.04.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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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

고발은 누구나, 아무나 할수 있음.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싱크탱크. | (IP보기클릭)61.83.***.*** | 20.04.08 16:59

잘가세요 당선되도 당선무효 가즈아

과린 | (IP보기클릭)211.195.***.*** | 20.04.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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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

퍽이나 당선무효되겠네요 ㅋㅋㅋㅋ

wildlancer | (IP보기클릭)223.38.***.*** | 20.04.08 16:45
과린

뉴페이스 알바야?

곳부 | (IP보기클릭)121.138.***.*** | 20.04.08 16:45
wildlancer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린 | (IP보기클릭)211.195.***.*** | 20.04.08 16:47
과린

응원이 선거운동임?

아라라라각키 | (IP보기클릭)106.249.***.*** | 20.04.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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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린

말빨에서 밀리니까 도배로 승부보는군요 ㅋㅋㅋ

wildlancer | (IP보기클릭)223.38.***.*** | 20.04.08 16:49
과린

벌레같은데

신 아스카 | (IP보기클릭)211.246.***.*** | 20.04.08 16:58
과린

공부좀 하고와 ㅋㅋㅋㅋ 한심놈아 법에 대해 1라도 알고 있니? 야 최소한의 지능이라도 있어야지 벌레라고 해도

라이덴No.1 | (IP보기클릭)123.212.***.*** | 20.04.08 21:12

알바들 정신승리 게시판인가...하하. 5세훈이 빨아서 추파춥스나 얻어먹겠냐.

hanhogyu | (IP보기클릭)118.176.***.*** | 20.04.08 16:47

애쓴다 애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곰탱 | (IP보기클릭)121.163.***.*** | 20.04.08 16:49

위 팩트가 사실이라면 논란이 되는것은 맞음. 하지만 소명여지가 있기때문에 (응원이 선거운동인가, 자양전통시장 이름으로 사용했다던가) 법정 가봐야함. 당선무효형까지 될지. 좀 체크를 하지. 이런상황에서 법은 되게 보수적으로도 보던뎅

스타시커0 | (IP보기클릭)110.70.***.*** | 20.04.08 16:53
스타시커0

팩트고 저 이유로 고발당함요

과린 | (IP보기클릭)211.195.***.*** | 20.04.08 16:55
스타시커0

상시(언제든지)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직능단체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아라라라각키 | (IP보기클릭)106.249.***.*** | 20.04.08 16:59
아라라라각키

걸리는게 없는데

아라라라각키 | (IP보기클릭)106.249.***.*** | 20.04.08 17:00
아라라라각키

제가 봤을때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로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리도 ~~등 명목이라 항에 공보물의 의견을 포함한거라서 결국 법정 싸움이지요. 가장 좋은것은 동명이인었다가 깔끔합니다만.. 반대로 저 조항이 모임을 주도한다는것 전제로 한거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스타시커0 | (IP보기클릭)110.70.***.*** | 20.04.08 17:40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퉤~ 아무리봐도 안될거 같으니 고소 고발 또 남발하겠네 .. 이거 해도 선거 끝나고 결과 나올거니.. 그냥 막 똥 뿌리네 퉤~ 어째 변한게 없네 ㅅㅄㄲ들

내가내라꼬 | (IP보기클릭)123.213.***.*** | 20.04.08 17:14

팩트체크 밀리면~그저 귀막고 도배선동이나하고~으휴 진짜 언제사람될래?

썬★ lumière | (IP보기클릭)175.213.***.*** | 20.04.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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