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때다 싶어서 여가부 가 또 한건 했구나
[사회]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아청법 개정안 통과
[RE.2] アヘ顔
추천 3
조회 753
날짜 14:34
|
홍콩할배귀신
추천 1
조회 1204
날짜 14:16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964
날짜 14:14
|
홍콩할배귀신
추천 1
조회 642
날짜 14:13
|
홍콩할배귀신
추천 0
조회 972
날짜 14:11
|
벌레학살자
추천 4
조회 305
날짜 14:10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506
날짜 14:10
|
박주영
추천 17
조회 453
날짜 14:04
|
네임드of네임드
추천 9
조회 362
날짜 13:57
|
21대 대통령한씨
추천 1
조회 657
날짜 13:50
|
昏庸無道
추천 1
조회 488
날짜 13:49
|
Kingroro
추천 9
조회 611
날짜 13:48
|
昏庸無道
추천 1
조회 656
날짜 13:47
|
昏庸無道
추천 1
조회 584
날짜 13:46
|
21대 대통령한씨
추천 7
조회 1256
날짜 13:46
|
21대 대통령한씨
추천 4
조회 695
날짜 13:44
|
박주영
추천 0
조회 544
날짜 13:44
|
렉카말고'레카'
추천 1
조회 315
날짜 13:43
|
majinsaga
추천 3
조회 688
날짜 13:41
|
김경손
추천 7
조회 365
날짜 13:35
|
루리웹-9947350116
추천 1
조회 569
날짜 13:34
|
렉카말고'레카'
추천 4
조회 311
날짜 13:30
|
잼두광조태건 개나회
추천 3
조회 402
날짜 13:30
|
박주영
추천 0
조회 390
날짜 13:29
|
렉카말고'레카'
추천 2
조회 998
날짜 13:28
|
루리웹-9947350116
추천 1
조회 359
날짜 13:23
|
루리웹-9947350116
추천 2
조회 306
날짜 13:20
|
솔다방의악몽
추천 3
조회 466
날짜 13:13
|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아청물. BL 좋아하는 여성들조차 예외가 될 수가 없는 등 피해자는 없는데 이거 때문에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할 소지가 있음. 심지어 떡검에서도 가아청법과의 충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을 정도면...
미국에서도 아동성범죄 때문에 소지자만으로 처벌하기 시작한건 그리 오래된건 아니에요. 취지 자체도 맞다고 봅니다. 소지하는. 즉 소비자가 있으니 실질 아동성범죄가 양산되는거니 그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것. 백번 천번 찬성합니다. 근데 창작물에는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제가 말한 이유 말고는 그닥 안보이는데요
어딜가나 여성보지부 쓰레기들때매 유교탈레반 페미공화국은 건재하네요
전 처벌 받고 아니고가 아니라 법적 처벌 조항에 넣은 당위성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거라서요.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마찬가지인데요. 창작물로서 아동물을 보는 사람은 결국엔 언젠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 처벌한다라.....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청물 소지자가 아닌 실제 아동성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더 집중하는게 맞지 않는가 합니다. 경찰 일력부족이야 항상 말해오는건데. 가아청물이라고 해서 일이 없는것도 아니고 일하는건 똑같거든요. 소환하거나 검거하고. 조서꾸며서 서류만들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서류검토하고 다시 피의자 불러서 조서 확인하고. 인력낭비라는 생각만듭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아청물. BL 좋아하는 여성들조차 예외가 될 수가 없는 등 피해자는 없는데 이거 때문에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할 소지가 있음. 심지어 떡검에서도 가아청법과의 충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을 정도면...
기존에도 2d와의 충돌문제가 있었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가볍게 넘어가곤 했었죠. 사실 가짜라고는 해도 아동성인물이 돌아다니는 게 온전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말입죠.
말씀하신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과 사회적 비판의 문제가 되야겠죠. 법적인 처벌 부분이 과연 올바른것인가는 고민해봐야합니다. 위에분 말씀처럼 피해자가 존재치 않는데 처벌한다는것이 과연 맞는지
기존의 아청법도 마찬가지로 저런 충돌문제로 잡혀가긴 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는 않는등으로 가볍게 처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햄스터 사건이 있죠.
검사 기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처벌 범위안에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것도 문제 아닐까요. 검찰기소까지는 경찰서 조사이후 검찰에도 조서를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가아청물을 처벌 한다는 논리구조가 말이 안된다고 봐요. 일단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목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엔 가아청물을 보고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는 논리에 다다르는거에요. 이논리 구조가 성인물이 성범죄자를 만든다는 논리구조와 같다고 보거든요. 그거 말고는 처벌하는 당위성이나 논리구조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었던 저 햄스터 사건도 bl아청물을 배포해서 걸린 건이었는데도 처벌은 안 했었으니까요. 실제 아청물 소지자 잡기도 바쁜 판에 2d아청물 소지자를 잡는데 쓸 인력이 있을까 의문도 드네요
TTLWR
아청물 소지자가 아닌 실제 아동성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더 집중하는게 맞지 않는가 합니다. 경찰 일력부족이야 항상 말해오는건데. 가아청물이라고 해서 일이 없는것도 아니고 일하는건 똑같거든요. 소환하거나 검거하고. 조서꾸며서 서류만들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서류검토하고 다시 피의자 불러서 조서 확인하고. 인력낭비라는 생각만듭니다.
소지자도 처벌하게 하는 건 n번방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서로 돈내고 몰래몰래 다들 쉬쉬했던 터라 성범죄도 밖으로 들어나지 않았고 사실상 본 사람들도 공범인데 관련 법안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가아청물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게 합헌이 뜬다면 사실상 어른이 볼 자유보다 사회적으로 바른 성문화 가 조성되는 것이 더 우선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죠.
N번방은 실제 아동성범죄 청소년 성범죄니까요. 가아청물은 말그대로 창작물을 말하는거니까요. 실제 아청물 처벌은 두말 할것 없이 처벌. 가아청물 창작물에 대한 처벌이 무리라는겁니다.
TTLWR
미국에서도 아동성범죄 때문에 소지자만으로 처벌하기 시작한건 그리 오래된건 아니에요. 취지 자체도 맞다고 봅니다. 소지하는. 즉 소비자가 있으니 실질 아동성범죄가 양산되는거니 그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것. 백번 천번 찬성합니다. 근데 창작물에는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제가 말한 이유 말고는 그닥 안보이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판례가 나와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개인적으론 가아청물 처벌이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TTLWR
전 처벌 받고 아니고가 아니라 법적 처벌 조항에 넣은 당위성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거라서요.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마찬가지인데요. 창작물로서 아동물을 보는 사람은 결국엔 언젠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 처벌한다라.....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도 예를 들었다시피 검찰단계에서 컷당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동성범죄와 그영상 소지만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처벌을 내리는 미국도 창작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남의 나라법이 무조건 맞고 각국의 법은 그나라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거긴 하지만요. 미국도 처벌을 하나???? 이건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영국이나 호주는 아동형 리얼돌 같은 거 만들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실제 아동이 아니더라도 아동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면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음~~그런 부분도 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아동성범죄를 척결하자는데 누가 동의를 안할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위에도 말씀드린 법적처벌을 할 당위성 그부분은 제 생각만으로는 그닥 동의 할수 없는 부분이네요.
https://slownews.kr/12449 해당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실질 상상만으로 이루어진 창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영국의 경우는 아청법적 처벌이 아닌 음란물적 처벌이고. 여타의 나라는 그 상상이 실질 아이의 사진이나 실존하는 아이를 연상시키는 2차 창작물 같은 경우 처벌 한다고 하네요. 순수 창작물에 대한 처벌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검찰과 양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니 좀 봐야하긴 할거같습니다. 헌재까지 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와선 더 논란의 소지로 올라갈꺼같아요.
미국도 보니까 일본의 아청물 망가를 소지해서 처벌 받은 미국인이 있다는 거 같은데요? 사실상 창작물에 대한 재제도 가해지네요.
미국 법은 이와 같은 영상물들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참조: 18 U.S. Section 2256 (8)번 항목). 그러나 조심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문헌에서 ‘가상 아동 ㅍㄹㄴ’로 처벌이 언급되는 경우, 그 대부분은 문제의 영상물이 ‘실질적으로’ 특정한 실제 어린이를 묘사하여, 해당 어린이가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로 인해 심리적 손상을 입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에 실제 어린이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특정한 실제 어린이를 창작물로 묘사를 할때는 처벌 맞습니다~~~
노란딱지
링크 조항 감사히 잘봤습니다. 근데 합헌 결정 사유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결국 해당 창작물이 잠재적인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상 이하도 아닌지라. 이부분이 전 계속 걸리는겁니다.
그냥 없는놈이 보다 걸리면 징역!! 있는놈이 걸리면 무죄!! 를 위한 애매한 법이죠
네 여가부 덕분에 이젠 2d 아청물만 봐도 최소 징역부터 시작합니다.
어딜가나 여성보지부 쓰레기들때매 유교탈레반 페미공화국은 건재하네요
여가부 페미들의 최종목적 은 남자들 성을 억제해서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컨트롤 하려는거죠
그렇게 컨트롤 당해도 자긴 좋다, 감수하겠다, 여가부 페미들이 옳은 일 한 것으로 자기 생각을 고치겠단 남자들은 여기에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하셔봤자 헛수고예요
이제 히토미만 봐도 감옥가나요
어차피 못들어가지않나요 우회하면 가능할듯하지만 동인지까지 탄압하는 정신나간 나라라서 모르죠
히토미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으면 신고먹고 감옥가겠지?
비추하는 놈들은 성착취물 보는 애들이냐? 안보면 되는데 뭐가 그리 찔릴까 모르겠네
이럴 때 궁금한게 카톡같은걸로 영상보내서 저격하면 어캐되는거임?
저격 당하면 난 원하지 않았다를 증명 해야겠지? 근대 보내는 순간 불법배포에 걸려서 보내는사람은 백프로 잡힘 저격이라기 보다는 자폭이지
그니까 정치인이나 큰돈걸린 사업 상대 저격할 때 사람사서 저격하면...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실제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막거나 도와주려면 과장히 힘들긴하지 2D는 피해자가 없고 조치후 결실도 없어도 되니
대법 "성인외모 여고생 등장 음란 애니도 아청법 위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289852 1.어려보이면 당연히 아청법 위반 2.성인 외모여도 주위사정을 살펴서 청소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아청법 위반 애초에 2D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여부를 판사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형량까지 높이면 앞으로 악용될일 많을 듯
가아청같은 애니는 막상 처벌이 크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에 처벌을 할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것부턱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청법은 소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로 걸려도 포렌식을 돌리다 애니 일러나 만화로 아청법까지 적용될수 있어요 성착취? 도대체 왜 가상의 존재에게 성착취? 이런걸 보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여지가 있다? 게임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와 다를게 없는 논리죠 거기다 이번에 소지죄가 형량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로 가상물 하나로 징역 1년부터 받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획물과 2D도 들어간다는게 납득이 안 돼. 착취당한 사람은 없는데 가해자가 있다? n번방 법으로 맘에 안드는 놈 있으면 감시하다 뭐라도 걸리면 잡아넣기 좋지. 구속은 아니라도 사회적 매장시켜 발언력을 없앨수도 있고
봤다는 기준은 뭐임? 누가 보낸 파일 모르고 열었다가 봐버리면? 그것도 처벌대상임?
상세하게 들어가면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중요하게 보는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법 자체가 경찰이나 검사,판사들 판단에 따라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어서 문제
솔직히 법적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는거 자체가 위험한거 아닌가요? 판례를 참고한다지만 강제성은 없으니 언제 판결이 뒤집힐지도 모르는데... 저도 안믿지만 평소에 다들 떡검과 판사들 안믿으시면서 이사건만 잘 판결해주겠지 막연히 생각하는건 행복회로 불태우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법조인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식 마인드는 좀 그렇지않나요... 애초에 법적으로 처벌범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있는게 팩트인듯
일단 여가부가 지롤해서 통과됐다는 시점에서 아웃임. 저것들은 뭘하든 인격 모독당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