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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반입되는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업계는 이번 조처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습으로 흐트러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대책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추가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ㅋㅋㅋ 지금 정부발표는 약하다 더 심하게 규제해라 하고 자빠진 중간상들과 기레기
자칭 it 강국
탄핵은 왜 안되는건가요??
대형 유통사들은 살판 났네
해외에서 반입되는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업계는 이번 조처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습으로 흐트러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대책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추가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ㅋㅋㅋ 지금 정부발표는 약하다 더 심하게 규제해라 하고 자빠진 중간상들과 기레기
흐트러진 시장질서라는 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음
자칭 it 강국
대형 유통사들은 살판 났네
직구 막아봐라 누가 돈 버는지 드러난다.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가격 엄청 높아질듯
쿠팡 주식 오르겠네...
탄핵은 왜 안되는건가요??
21대는 아직 22대는 8표가 부족 했어 국짐의 반란표가 필요한데 ㅉ 지금돌아가는 꼴을 보면 반란은 없을꺼 같음
-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때'가 탄핵 심판의 시작이 되는데 어떤걸로 거실려고요? 헌재에 끌고 갈 명확한 헌법 위반 여부를 확정지어놔야 시도라도 해볼수 있습니다. 여튼 이 명분이 생기면 국회의 탄핵 소추를 통과해야 하는데... -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에서 막히죠. 국힘당이 가지고 있는 재적의원이 3분의 1 이상이라, 국힘당에 배반표를 끌어낼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명분이 없으면 여기서 막힙니다.
저 ㅅㅋ들 법 안지키는데 우리도 굳이 지킬 필요없이 머리 끄댕이 잡고 끌고 나와야 할듯
역시 중간에 있는 놈들부터 종로에 거꾸로 매달아야지
기울어지게 만든건 누구죠?
강대부
이런걸로 되었으면 진작에 되었겠지
기사에 나오는 업체 : 알리 / 테무 / 그리고 국내의 한 이커머스 업체 ....
해외직구 면세 한도 손보나…정부, 150달러 이하 면세 개편 검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2372Y . . . 이번 움직임에 관부가세 면세한도 축소까지 끼워넣어 추진하려는거 자체가, 애초에 그들이 내세우는 유해 제품들을 막기 위한거란 명분은 그저 곁가지로만 내세운거라는걸 보여주는셈입니다. 관세를 많이내면 소비자들이 안전해지고 건강해집니까?
제외품목이 더 기가참 ㅋㅋㅋㅋㅋㅋㅋ 그것들은 뭐 불량이나 독성물질 피해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