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54811?sid=100
"재의요구권 막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입법독재"
"이재명, 국정혼란 부추겨 탄핵의 길 가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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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수사 막겠다고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 유린이자 삼권분립 무시이자 독재 그 자체다
뭐라고? 탄핵당한 대통령 배출한 정당이 지껄이는 소리라 안 들리는데?
거부권을 사적 용도로 쓰는게 헌법 부정 아니냐? 진짜 뻔뻔함이 끝이 없네
대한민국 헌법 65조에 있습니다. 헌법 부정이라니요.
분노게이지를 꾹꾹 담아서 나중에 터지면 너흰 당이 사라질거여
자기 수사 막겠다고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 유린이자 삼권분립 무시이자 독재 그 자체다
뭐라고? 탄핵당한 대통령 배출한 정당이 지껄이는 소리라 안 들리는데?
거부권행사 시행령정치 하는 정부가 뭐...? 삼권분립???
그럼 지금 상황이 정상이냐?이토록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이 많은 정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헌법 65조에 있습니다. 헌법 부정이라니요.
분노게이지를 꾹꾹 담아서 나중에 터지면 너흰 당이 사라질거여
삼권분립이 맞나 이리 답답한데
거부권을 사적 용도로 쓰는게 헌법 부정 아니냐? 진짜 뻔뻔함이 끝이 없네
역시나 국짐놈들 제정신이아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부권이야말로 행정이 입법 침해 하는 것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