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3520748184)
요약하자면
의평원 지정기관을 교육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식기관유무를 결정하고,
인증기관이 공백이되면, 자동으로 기존인증을 연장하며,
인증기관에서 불인증이 되더라고 교육부가 1년동안 유예를 할수있으며,
인증기관에서 기준 변경시 1년전에 교육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평원 무력화 법안이라고 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3520748184)
요약하자면
의평원 지정기관을 교육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식기관유무를 결정하고,
인증기관이 공백이되면, 자동으로 기존인증을 연장하며,
인증기관에서 불인증이 되더라고 교육부가 1년동안 유예를 할수있으며,
인증기관에서 기준 변경시 1년전에 교육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평원 무력화 법안이라고 봐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