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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당론 반대표 던진 野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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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배제와 관련한 외국 사례를 보면,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과 법적 전통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인권 문제나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 1. **독일** - 독일은 나치 전범 처리를 위해 특정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1979년, 나치 전범 관련 반인륜적 범죄(예: 집단학살,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했습니다. - 이는 과거 국가 주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입니다. ### 2. **프랑스** - 프랑스는 반인류범죄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범죄의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며, 반인류적 범죄에 국한됩니다. ### 3. **미국** - 미국은 연방법상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합니다. 예를 들어, 연방 차원의 테러리즘, 살인, 그리고 특정 전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다만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나 일반적인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악용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 4.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공은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국가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를 설립했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했지만, 가해자가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구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이는 정의와 화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 ### 시사점 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심각한 반인권적 범죄’**를 대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범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엄격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접근을 적용하려면, 특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소시효 배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음...
왕벌의_주행 | (IP보기클릭)111.118.***.*** | 25.01.0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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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금지에 대한 원론적인 소신은 이해하지만 검찰은 상식을 벗어났음. 부실수사, 증거 불충분, 소멸 시효 완성, 불기소등으로 인한 재판 면책 또는 과잉 기소한 사례들은 명백한 권력형 비리임. 특히, 검찰에 의한 권력형 비리는 공권력을 동반한 것이므로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를 해야함
lovekali | (IP보기클릭)119.192.***.*** | 25.01.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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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배제와 관련한 외국 사례를 보면,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과 법적 전통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인권 문제나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 1. **독일** - 독일은 나치 전범 처리를 위해 특정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1979년, 나치 전범 관련 반인륜적 범죄(예: 집단학살,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했습니다. - 이는 과거 국가 주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입니다. ### 2. **프랑스** - 프랑스는 반인류범죄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범죄의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며, 반인류적 범죄에 국한됩니다. ### 3. **미국** - 미국은 연방법상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합니다. 예를 들어, 연방 차원의 테러리즘, 살인, 그리고 특정 전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다만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나 일반적인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악용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 4.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공은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국가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를 설립했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했지만, 가해자가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구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이는 정의와 화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 ### 시사점 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심각한 반인권적 범죄’**를 대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범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엄격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접근을 적용하려면, 특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소시효 배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음...

왕벌의_주행 | (IP보기클릭)111.118.***.*** | 25.01.01 04:55

맞는 말임.

악캬 | (IP보기클릭)61.99.***.*** | 25.01.0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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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금지에 대한 원론적인 소신은 이해하지만 검찰은 상식을 벗어났음. 부실수사, 증거 불충분, 소멸 시효 완성, 불기소등으로 인한 재판 면책 또는 과잉 기소한 사례들은 명백한 권력형 비리임. 특히, 검찰에 의한 권력형 비리는 공권력을 동반한 것이므로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를 해야함

lovekali | (IP보기클릭)119.192.***.*** | 25.01.01 08:38

소신 좋습니다.

루리웹-6702803313 | (IP보기클릭)172.225.***.*** | 25.01.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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