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줬다는 물컵에는 물이 3분의2 이상 남아있어 피해자가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컵의 용량,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 피고인이 찬물에 넣은 니코틴이 치사량에 달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의식 있는 사람에게 몰래 니코틴 원액을 음용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의식이 명료한 피해자가 다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물을 아무런 저항 없이 음용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전자담배 흡연자로 평소 액상 니코틴 제품을 구매 · 사용하였으므로 액상 니코틴 용액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살해 수단으로 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매체,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살해에 직접 사용된 니코틴 원액이나 도구가 특정되거나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압수된 니코틴 제품이 남편을 살해한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까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 보이는데도 니코틴 원액과 피해자에게 따라준 물컵 등을 그대로 놓아두었으며,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사정들이 존재한다.피해자는 과거 자살을 시도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살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피해자에 의한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있거나 주변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만 6세의 어린 아들을 두고 가정생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하였을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담배 피우는 걸 봤다는 아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차 안에서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니코틴 배출용 알약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흡연 습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사가 니토틴을 직접 시음?했다는데 절대 이걸 모르고 마실수는 없다며 남편이 스스로 음독 자살을 했다는 걸로 본건가.
검사는 여러 경로로 조금씩 중독 시켰다했지만 사망원인 보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양인데 니코틴은 조그만 입에되도 혀가 타고 구토가 나오는 약품이라 검찰이 애기한 방식으로는 답이 없었음. 특히 증거로 내민 물도 사실상 살인에 원인이 될수 없음. 특히 피해자는 몇번이나 자살시도를 한적이 있어서 결국 무죄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