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장이 폐문부재로 된 경우는 빌리프랩에서 송달 주소를 잘못 지정한 탓이죠.
(폐문부재란 집의 문이 닫혀 있어서 집배원이 소장을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소장은 택배처럼 놓고 갈 수 없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편업무는 낮에 하기 때문에 피고가 직장에 출근하면 소장을 받을 수 없고 폐문부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직장으로 보냅니다.
폐문부재면 집앞에 스티커를 붙이고 가죠
우체국에 본인 방문시 수령 가능하구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직접수령을 못했어도
해당 우체국에 본인이 가서 수령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직장으로 안보내요
자택으로 보내지
직장에서 법원등기 소장 받아보시면
변호사 사무실 등 업무상 그런일을 하는게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모르게 하고싶은 일도 있을텐데
직장에서 소장받으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댓글 단건 아닙니다.
댓글 내용을 보시면 (우편업무는 낮에 하기 때문에 피고가 직장에 출근하면 소장을 받을 수 없고 폐문부재가 됩니다)
직장인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문부재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거에요.
빌리프랩도 이러한 점 때문에 뇨호호님 댓글처럼 추가적으로 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요.
따라서 애초에 일반송달 주소지를 직장으로 했으면 특별송달까지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건 보내는 사람 마음이고, 제가 업무도 아니죠.
이런 댓글은 쓴 이유는 결과적으로 폐문부재로 특별송달이 2차적으로 진행됐죠
따라서 그만큼 법정소송에서 시일이 지체된 점도 있고요.
애초에 주소 지정을 다르게 했다면 시일도 단축되고,
특별송달까지 갈 필요 없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정도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택으로 보내는 경우는 해당 주소에 동거가족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희진씨는 동거가족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로 보내는게 불가능한게 아니라요 ㅋㅋ
기본은 자택으로 보냅니다
왜?
우편물을 보내려면 확실한 주소로 보내야겠죠?
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죠
이사를 하면 주소지 이전을 해야합니다
등본떼면 주소가 나오죠
물론 주소지와 다른곳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소지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자택으로 보내는겁니다
어느회사에 재직중인지는 대부분은 알수도 없고 확인도 명확하지 않죠
1항, 주소 거소 영업소(자영업자)를 기본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등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1항의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그곳, 회사죠?
그런경우 회사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회사도 안다닌다?
직접 연락해서 따로 만나서 전달한다는 내용이구요
법조문을 가져와도 그게 뭔소린줄도 모르네 ㅋㅋㅋ
950님이야 말로 법조문 가져온 이유를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법조문에서는 송달장소를 1 ~ 4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960님은 (법원은 자택을 기준으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이런식으로 1 ~ 4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1로 한다고 설명하셔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950님 쓰신 댓글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제 댓글은 송달주소를 A인데 B로 잘못 기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장인이라 폐문부재가 이루어
지기 쉽기 때문에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
특별송달 절차 안하고도 전달이 가능했다 입니다."
저는 자택으로만 보낼수 있다는 얘긴 하지 않았구요
위와같이 애초에 직장으로 보냈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님 얘기에
자택으로 보내는게 기본이라고 하였고
법조문에도 자택으로 보내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직장으로 보낼수 있다고 써있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한다"
이 이후는 "할 수 있다"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구요
내 이름으로 사업자가 나와있는 주소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도 100%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송달주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보낼 경우 = 1.주소 등이 아니라 바로 2.근무지 등으로 송달주소를 지정한 경우
송달주소에 대한 보정명령 안하고 받아 주는 법원도 있더라고요.
물론 계속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2.송달장소 X로 치고, 보정명령 하는 법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나요?
법원에서 자기들 맘대로 A(자택)로 보냅니까?
원고(예를 들면 법무팀)가 접수한 소장에 있는
송달주소를 근거로 법원이 발송을 하는 거지요.
송달주소 공란으로 두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찾아서 공란을 채워주나요?
송달주소 보정명령 내리잖아요.
그래서 원칙 = 소장에 있는 송달주소라고요.
950님이 원칙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자택이야기는
어떤 의견인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송달장소를 A를 1차적으로 안해도 C를
1차적으로 지정해도 법원에서 보정명령 없이
진행된 경우를 법무팀을 통해서 봤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C로 보내는게 100% X가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법조항이 이렇게 적용된 경우를 봤다는
내용이지 제가 무슨 법조항을 무시를 했나요?
950님이야말로 항상 보고 싶은데로만 보니깐
그렇게 보이시는거겠죠.
(법원에서 민희진이 집나가서 딴데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일반적으로 보내는데로 자택에 먼저 보내는거지)
그러면 빌리프랩이 민희진씨 주민등록번호 알아내서 초본상 주소 확인하는게 쉬울까요?
민희진씨 근무지를 확인하는게 쉬울까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이인데요.
애초에 이러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민희진씨 주소지는 몰라도 근무지는 100% 특정할 수 있잖아요.
"송달주소 공란으로 두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찾아서 공란을 채워주나요?
송달주소 보정명령 내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보냅니다
만약에 사업장으로 보내려면 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구요
재직중인 화사로 보내려면 사실조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화사주소만 쓴다고 그쪽으로 송달하지 않아요
애초에 기본은 주민등록상 주소고
일반적으로 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냅니다
무슨 미래를 예견하고 사실조회확인까지 해가면서 일부러 회사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구오
특별히 다른 주소로 보내려고 주소지 확인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냅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으로 자꾸 뭘 우기시는지?
제가 회사로 보내는거 안된다고 합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거지
민희진이 그렇게 존나 특별해요?
그냥 소장 평범하게 보냈는데
대체 뭘 주장하고 싶은건지 모르겠지만
님은 그냥 뭐든 딴지걸고 타클걸고 싶어 보이네요
적당히 하세요 ㅉㅉ
네네.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저는 민사소송법 조항과 함께
법원에서 자택 기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원고측이 작성하는 소장에서 지정하는 주소를 근거로 송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50님께서 자택 관련 사항 댓글은
제가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고요.
(네 법원에서 자기마음데로 자택으로 보내요)
다음에 민사소송 하실때 송달주소 한번 공란으로
해보세요.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채워주는지
송달주소 보정명령이 나오는지요?
"빌리프랩이 민희진씨 주민등록번호 알아내서 초본상 주소 확인하는게 쉬울까요?
민희진씨 근무지를 확인하는게 쉬울까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이인데요."
주민등록번호 확인하는게 더 쉽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회사주소지 확인하려면
재직관련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그냥 회사 주소만 쓴다고 땡이 아니구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도 효력이 없구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납부기록이라던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실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알아서 자택으로 보내는데 말이죠
"다음에 민사소송 하실때 송달주소 한번 공란으로
해보세요.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채워주는지
송달주소 보정명령이 나오는지요?"
말하는거 보면 모르시는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당연히 상대방 주민번호정도는 알아야합니다
뭐 주민번호도 몰라도 가능은 합니다만 절차가 더 있는데
어쨌든 주소는 공란으로 두던 불명으로 하던 하면
보정명령은 나오죠 ㅋㅋㅋ
그런데 주민번호로 법원에서 상대방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줍니다
거기 나온 주소로 보정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은 자택으로 한다구요
제발 좀 이상한 케이스들가지고 일반화 하지 마세요 에휴
그리고 또하나
보정명령 얘기하시는데
님이 올린법조항은 그냥 뻘로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이상은 자택이 우선이구요
회사로 보내겠다고 사실확인조화까지 해서 회사주소로 해도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자택으로 하라고 보정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런사람들 많아요
일부러 엿먹이려고 송달주소 회사로 하려는 사람들 ㅋㅋㅋ
그런데 그게 생각데로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일반화 하지 마시길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 앞으론 잘 모르면서 이런 깝깝한 소린 하지 맙시다.
일부러 엿먹이려고 송달주소 회사로 하려는 사람들 ㅋㅋㅋ 그런데 그게 생각데로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개 다 950님이 하신 말이에요. 1번째 문장을 보고는
저는 C로 보내는게 100% 안된다는게 950님 주장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법무팀에서 본 사례를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950님께서 (네 법원에서 자기마음데로 자택으로 보내요)라고도 하셨죠
그러니깐 한번 민사소송에서 송달장소 공란으로 두고 해보세요.
법원에서 친히 친절하게 상대방 주소지를 채워주는지 보정명령을 하는지요.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에 적은 송달장소가 원칙이라고요.
(네 법원에서 자기마음데로 자택으로 보내요)
원고가 송달장소를 잘못적거나 정확히 적었어도 도달이 안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지 무슨 자택으로 보내요.
원고가 소장에 송달장소를 1. 주소지 등, 2. 근무장소, 3. 기타 이런식으로 복수로 적은 경우 법원에서 자택으로 보내는 겁니다.
본인이야말로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세요.
이미 다 설명하고 얘기한 부분을 또 꺼내서 뭐하자는건지?
중간에 이미 제 얘기가 뭔지 이해하셨다면서 왜 또 뻘소리인지?
법원에서 주소지 불명이면 친히 등초본 떼서 알려주고요
회사 주소로 하려면 사실확인이 필요한데 쉽지 않구요
그렇게 해도 자택으로 해라 보정날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다짜고짜 회사로 소장 보내는거 쉽지않다구요
대체 뭘 그렇게 태클을 걸고 따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면
소장은 자택으로 보내는게 기본이다
회사로 보낼수는 있지만 쉽지않다
민희진에게 소장 보내는데 당연히 자택으로 먼저 보냈고
회사로 보냈어야한다는 님 얘긴 개소리다
물론 회사로 보내는 케이스가 존재는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끝
미치겠네 ㅋㅋㅋ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했죠?
꼴에 쫀심이 있어서 그런건지 진짜 한마디 안지려고 뻘소리 ㅉㅉ
앞으론 잘 모르는건 좀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님이 여기서 우긴다고 사실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님만 더 우스워지고 추해지는거예요
아니 ㅋㅋㅋ 화사주소로 소장 못보내는거 아니죠 ㅋㅋ
일반적으로 안해준다는데
"받아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개웃기네 ㅋㅋ
(그렇게 해도 자택으로 해라 보정날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윗댓글에 물론 계속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2.송달장소 X로 치고, 보정명령 하는 법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죠. 라고 했습니다.
남의 댓글은 확인도 안하고 또 몰아가기 하시는건가요?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 앞으론 잘 모르면서 이런 깝깝한 소린 하지 맙시다. 이 댓글을
저는 C로 보내는게 100% 안된다는게 950님 주장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법무팀에서 본 사례를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그저.. 내로남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뭐라고?
그쪽이 아이돌 언급하며 방패막이 운운하니 웃기기도한데 그리 떠든거치곤 빌리프랩 소장은 왜 그리 피해다니셨음?
블라인드보니 민희진 출근 안하고 있다던데, 직장 어디로 보내요?
2024 최고의 유머다 진짜...ㅋㅋㅋ
그쪽이 아이돌 언급하며 방패막이 운운하니 웃기기도한데 그리 떠든거치곤 빌리프랩 소장은 왜 그리 피해다니셨음?
법원소장이 폐문부재로 된 경우는 빌리프랩에서 송달 주소를 잘못 지정한 탓이죠. (폐문부재란 집의 문이 닫혀 있어서 집배원이 소장을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소장은 택배처럼 놓고 갈 수 없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편업무는 낮에 하기 때문에 피고가 직장에 출근하면 소장을 받을 수 없고 폐문부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직장으로 보냅니다.
프랭크램반장
블라인드보니 민희진 출근 안하고 있다던데, 직장 어디로 보내요?
폐문부재면 집앞에 스티커를 붙이고 가죠 우체국에 본인 방문시 수령 가능하구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직접수령을 못했어도 해당 우체국에 본인이 가서 수령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직장으로 안보내요 자택으로 보내지 직장에서 법원등기 소장 받아보시면 변호사 사무실 등 업무상 그런일을 하는게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모르게 하고싶은 일도 있을텐데 직장에서 소장받으면...
댓글 본문을 보시면 9월 1일 특별송달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전의 일반송달 절차는 9/1일 이전에 진행했겠죠?
민희진이 어도어 출근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5월부터 나왔어요
관련일을 겪어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일반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했기 때문에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었고, 법원 담당자?가 민희진이랑 연락해서 직접 배달하러 간 거 아닌가요?(어디로 배달간건지는 잘 모르겠고) 일반송달을 자택으로 보낸게 문제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고 댓글 단건 아닙니다. 댓글 내용을 보시면 (우편업무는 낮에 하기 때문에 피고가 직장에 출근하면 소장을 받을 수 없고 폐문부재가 됩니다) 직장인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문부재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거에요. 빌리프랩도 이러한 점 때문에 뇨호호님 댓글처럼 추가적으로 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요. 따라서 애초에 일반송달 주소지를 직장으로 했으면 특별송달까지 갈 필요가 없었겠죠?
블라인드에는 5월에 출근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분 의견도 있습니다.
주소를 잘못 보낸게 아닌데요. 그냥 민씨가 집에 안들어가서 늦게봤다는데 3번 갈동안 못 받았다는게 이해가 가심? 그 사이 벽에라도 붙혀진 안내 스티커를 단 한번도 못봤다.. 이게 그냥 피한거밖에 안되는데요.
제 댓글은 송달주소를 A인데 B로 잘못 기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장인이라 폐문부재가 이루어 지기 쉽기 때문에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 특별송달 절차 안하고도 전달이 가능했다 입니다.
위에도 썼지만 법원등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자택으로 보냅니다
하이브와 분쟁 중 어떤일이 벌어질지 알고 회사로 보내나요? 회사 그만둘수도 있고 보통은 그보다 더 변동성 적은 집으로 보내는게 맞습니다. 3번 보낼동안 못 본건 그쪽 사정이고 그런거까지 보낸쪽에서 고려할 사항도 아니죠.
그건 보내는 사람 마음이고, 제가 업무도 아니죠. 이런 댓글은 쓴 이유는 결과적으로 폐문부재로 특별송달이 2차적으로 진행됐죠 따라서 그만큼 법정소송에서 시일이 지체된 점도 있고요. 애초에 주소 지정을 다르게 했다면 시일도 단축되고, 특별송달까지 갈 필요 없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정도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택으로 보내는 경우는 해당 주소에 동거가족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희진씨는 동거가족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마음인데 소장은 법원이 보냅니다 ㅋㅋㅋ 법원은 자택을 기준으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동거 가족여부는 전혀 관계없이 법원은 자택으로 보냅니다
(법원은 자택을 기준으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이상한 소리하셔서 민사소송법 법조문 첨부합니다. 법원에서 자택 기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원고측이 작성하는 소장에서 지정하는 주소를 근거로 송달합니다.
회사로 보내는게 불가능한게 아니라요 ㅋㅋ 기본은 자택으로 보냅니다 왜? 우편물을 보내려면 확실한 주소로 보내야겠죠? 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죠 이사를 하면 주소지 이전을 해야합니다 등본떼면 주소가 나오죠 물론 주소지와 다른곳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소지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자택으로 보내는겁니다 어느회사에 재직중인지는 대부분은 알수도 없고 확인도 명확하지 않죠 1항, 주소 거소 영업소(자영업자)를 기본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등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1항의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그곳, 회사죠? 그런경우 회사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회사도 안다닌다? 직접 연락해서 따로 만나서 전달한다는 내용이구요 법조문을 가져와도 그게 뭔소린줄도 모르네 ㅋㅋㅋ
쉽게 설명해드리면 송달받는곳은 자신의 주소, 자택이나 거주지나 영업장으로 송달을 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자신이 취업하고 있는 타인의 주소로도 한다는겁니다 직장은 내 주소가 아니라 타인의 사업장이고 타인의 주소입니다 단지 내가 취업하고있는것 뿐이죠 ㅇㅋ?
950님이야 말로 법조문 가져온 이유를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법조문에서는 송달장소를 1 ~ 4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960님은 (법원은 자택을 기준으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이런식으로 1 ~ 4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1로 한다고 설명하셔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950님 쓰신 댓글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제 댓글은 송달주소를 A인데 B로 잘못 기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장인이라 폐문부재가 이루어 지기 쉽기 때문에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 특별송달 절차 안하고도 전달이 가능했다 입니다." 저는 자택으로만 보낼수 있다는 얘긴 하지 않았구요 위와같이 애초에 직장으로 보냈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님 얘기에 자택으로 보내는게 기본이라고 하였고 법조문에도 자택으로 보내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직장으로 보낼수 있다고 써있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한다" 이 이후는 "할 수 있다"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구요 내 이름으로 사업자가 나와있는 주소입니다
1~4로 할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내용을 이해 못하시나봐요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950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법원은 자택을 기준으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라는 댓글을 과도하게 해석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쓰신 댓글인지 확인했습니다.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 앞으론 잘 모르면서 이런 깝깝한 소린 하지 맙시다
그런데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도 100%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송달주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보낼 경우 = 1.주소 등이 아니라 바로 2.근무지 등으로 송달주소를 지정한 경우 송달주소에 대한 보정명령 안하고 받아 주는 법원도 있더라고요. 물론 계속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2.송달장소 X로 치고, 보정명령 하는 법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죠.
법원이 절차를 무시하라구요? 우길껄 우기세요
우기긴 뭘 우깁니까? 실제로 법무팀에서 1. 주소 등으로 안하고 바로 2. 근무지 등으로 송달장소 정해서 정상적으로 소송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믿든지 말든지는 950님 마음이시니깐요.
법무팀이 아니라 법원등기는 법원이 보낸다구요 위에도 말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케이스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특수한상황을 일반화 하려는겁니까?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지가 법조항까지 들고와서 지가 이해못하고 우기다가 이젠 지가 들고온 법조항도 무시하네 ㅎㅎㅎ 억지좀 그만 부리세요 일반적으론 지택으로 보내는게 먼저구요 민희진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민희진이 집나가서 딴데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일반적으로 보내는데로 자택에 먼저 보내는거지 적당히 합시다 더하면 추해요 ㅉㅉ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나요? 법원에서 자기들 맘대로 A(자택)로 보냅니까? 원고(예를 들면 법무팀)가 접수한 소장에 있는 송달주소를 근거로 법원이 발송을 하는 거지요. 송달주소 공란으로 두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찾아서 공란을 채워주나요? 송달주소 보정명령 내리잖아요. 그래서 원칙 = 소장에 있는 송달주소라고요. 950님이 원칙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자택이야기는 어떤 의견인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송달장소를 A를 1차적으로 안해도 C를 1차적으로 지정해도 법원에서 보정명령 없이 진행된 경우를 법무팀을 통해서 봤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C로 보내는게 100% X가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법조항이 이렇게 적용된 경우를 봤다는 내용이지 제가 무슨 법조항을 무시를 했나요? 950님이야말로 항상 보고 싶은데로만 보니깐 그렇게 보이시는거겠죠.
(법원에서 민희진이 집나가서 딴데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일반적으로 보내는데로 자택에 먼저 보내는거지) 그러면 빌리프랩이 민희진씨 주민등록번호 알아내서 초본상 주소 확인하는게 쉬울까요? 민희진씨 근무지를 확인하는게 쉬울까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이인데요. 애초에 이러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민희진씨 주소지는 몰라도 근무지는 100% 특정할 수 있잖아요.
네 법원에서 자기마음데로 자택으로 보내요 님이 송달관련 법조항 올려놓고 왜 딴소리합니까? 소장은 법원에 접수하면 상대한테 법원이 송달합니다 아예 개념조차 없으시네 그렇게 우긴다고 님 생각데로 돌아가는거 아니예요 ㅉㅉ 진짜 좀 적당히 하세요
무슨 ㅋㅋㅋ 소설을 쓰고있냐 ㅋㅋㅋ 졸라 웃기네 ㅋㅋ
"송달주소 공란으로 두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찾아서 공란을 채워주나요? 송달주소 보정명령 내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보냅니다 만약에 사업장으로 보내려면 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구요 재직중인 화사로 보내려면 사실조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화사주소만 쓴다고 그쪽으로 송달하지 않아요 애초에 기본은 주민등록상 주소고 일반적으로 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냅니다 무슨 미래를 예견하고 사실조회확인까지 해가면서 일부러 회사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구오 특별히 다른 주소로 보내려고 주소지 확인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냅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으로 자꾸 뭘 우기시는지? 제가 회사로 보내는거 안된다고 합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거지 민희진이 그렇게 존나 특별해요? 그냥 소장 평범하게 보냈는데 대체 뭘 주장하고 싶은건지 모르겠지만 님은 그냥 뭐든 딴지걸고 타클걸고 싶어 보이네요 적당히 하세요 ㅉㅉ
네네.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저는 민사소송법 조항과 함께 법원에서 자택 기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원고측이 작성하는 소장에서 지정하는 주소를 근거로 송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50님께서 자택 관련 사항 댓글은 제가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고요. (네 법원에서 자기마음데로 자택으로 보내요) 다음에 민사소송 하실때 송달주소 한번 공란으로 해보세요.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채워주는지 송달주소 보정명령이 나오는지요?
"빌리프랩이 민희진씨 주민등록번호 알아내서 초본상 주소 확인하는게 쉬울까요? 민희진씨 근무지를 확인하는게 쉬울까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이인데요." 주민등록번호 확인하는게 더 쉽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회사주소지 확인하려면 재직관련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그냥 회사 주소만 쓴다고 땡이 아니구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도 효력이 없구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납부기록이라던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실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알아서 자택으로 보내는데 말이죠
진짜 가지가지한다 ㅉㅉ
"다음에 민사소송 하실때 송달주소 한번 공란으로 해보세요.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채워주는지 송달주소 보정명령이 나오는지요?" 말하는거 보면 모르시는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당연히 상대방 주민번호정도는 알아야합니다 뭐 주민번호도 몰라도 가능은 합니다만 절차가 더 있는데 어쨌든 주소는 공란으로 두던 불명으로 하던 하면 보정명령은 나오죠 ㅋㅋㅋ 그런데 주민번호로 법원에서 상대방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줍니다 거기 나온 주소로 보정하면 끝입니다 대부분은 자택으로 한다구요 제발 좀 이상한 케이스들가지고 일반화 하지 마세요 에휴
그리고 또하나 보정명령 얘기하시는데 님이 올린법조항은 그냥 뻘로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이상은 자택이 우선이구요 회사로 보내겠다고 사실확인조화까지 해서 회사주소로 해도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자택으로 하라고 보정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런사람들 많아요 일부러 엿먹이려고 송달주소 회사로 하려는 사람들 ㅋㅋㅋ 그런데 그게 생각데로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일반화 하지 마시길
주민번호가 더 쉽다는 950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님 생각을 중요하지 않아요 ㅋㅋㅋㅋ
진짜 개깝깝한게 ㅋㅋ 이 문제는 누구의 생각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의견이고 뭐고 그냥 정해진 문제를 왜 자꾸 님 멋데로 님 생각데로 우기시는지 참 이해할수가 없네요 이거 그대로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이든 어디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 앞으론 잘 모르면서 이런 깝깝한 소린 하지 맙시다. 일부러 엿먹이려고 송달주소 회사로 하려는 사람들 ㅋㅋㅋ 그런데 그게 생각데로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개 다 950님이 하신 말이에요. 1번째 문장을 보고는 저는 C로 보내는게 100% 안된다는게 950님 주장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법무팀에서 본 사례를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950님께서 (네 법원에서 자기마음데로 자택으로 보내요)라고도 하셨죠 그러니깐 한번 민사소송에서 송달장소 공란으로 두고 해보세요. 법원에서 친히 친절하게 상대방 주소지를 채워주는지 보정명령을 하는지요.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에 적은 송달장소가 원칙이라고요. (네 법원에서 자기마음데로 자택으로 보내요) 원고가 송달장소를 잘못적거나 정확히 적었어도 도달이 안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지 무슨 자택으로 보내요. 원고가 소장에 송달장소를 1. 주소지 등, 2. 근무장소, 3. 기타 이런식으로 복수로 적은 경우 법원에서 자택으로 보내는 겁니다. 본인이야말로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세요.
이미 다 설명하고 얘기한 부분을 또 꺼내서 뭐하자는건지? 중간에 이미 제 얘기가 뭔지 이해하셨다면서 왜 또 뻘소리인지? 법원에서 주소지 불명이면 친히 등초본 떼서 알려주고요 회사 주소로 하려면 사실확인이 필요한데 쉽지 않구요 그렇게 해도 자택으로 해라 보정날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다짜고짜 회사로 소장 보내는거 쉽지않다구요 대체 뭘 그렇게 태클을 걸고 따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면 소장은 자택으로 보내는게 기본이다 회사로 보낼수는 있지만 쉽지않다 민희진에게 소장 보내는데 당연히 자택으로 먼저 보냈고 회사로 보냈어야한다는 님 얘긴 개소리다 물론 회사로 보내는 케이스가 존재는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끝
복수로 적은게 아니라 회사 주소 적으면 자택으로 변경하라고 보정 날아옵니다 끝
안날아오고 받아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끝
미치겠네 ㅋㅋㅋ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했죠? 꼴에 쫀심이 있어서 그런건지 진짜 한마디 안지려고 뻘소리 ㅉㅉ 앞으론 잘 모르는건 좀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님이 여기서 우긴다고 사실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님만 더 우스워지고 추해지는거예요 아니 ㅋㅋㅋ 화사주소로 소장 못보내는거 아니죠 ㅋㅋ 일반적으로 안해준다는데 "받아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개웃기네 ㅋㅋ
(그렇게 해도 자택으로 해라 보정날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윗댓글에 물론 계속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2.송달장소 X로 치고, 보정명령 하는 법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죠. 라고 했습니다. 남의 댓글은 확인도 안하고 또 몰아가기 하시는건가요? "애초에 C(직장)으로 보냈으면" 앞으론 잘 모르면서 이런 깝깝한 소린 하지 맙시다. 이 댓글을 저는 C로 보내는게 100% 안된다는게 950님 주장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법무팀에서 본 사례를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아 네 이제 아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졸라 피곤한 스타일이시네요 딱히 제대로 아는건 없지만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서 대충 얘기하다 지적받으면 끝까지 우기는 참 피곤한 스타일 어쨌든 수고하셨구요 제발좀 가급적 잘 모르면 아는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 전 이만
개웃으세요. 뭐 본인 자유이신데요.
그저.. 내로남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뭐라고?
2024 최고의 유머다 진짜...ㅋㅋㅋ
이 사태들이 아줌마 때문에 생긴일인데? ㅋㅋㅋㅋㅋ
방패 가장 잘쓴게 누군데
그래 뭐 비판할 수는 있지 근데 그 비판을 그쪽이 하는 건 쫌....
오랜만에 나타난 능력만 가지고 모든걸 돌파해내는 민희진. 남녀갈등, 청년과 농니의 갈등, 무슨 정체성가지고 쪼개는 갈등갈등에 지쳐있을 때 능력만 가지고 모든 걸 돌파해내는 민희진이 이기기를 항상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