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후 해경이 서해대교 교각 아래를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군 당국이 17일 오전 서해 행담도 해상에서 잠망경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 국방장관 주관으로 상황평가회의까지 실시했지만 5시간 만에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신고자가 어망부표를 잠망경으로 착각해 벌어진 ‘해프닝’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오인 신고 사례가 동·서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에 대해 최종 확인한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11분쯤 서해 고속도로 순찰대원인 경찰관은 충남 당진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뒤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충남경찰청은 신고 내용을 32사단에 전달했고, 합참은 오전 7시30분쯤 상황을 접수받았다. 14분 뒤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보고가 됐고, 다시 2분 뒤에는 정경두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됐다.
정 장관과 박 의장 주관으로 상황평가 회의가 개최됐고, 군 당국은 발생 원점을 중심으로 해상 및 해안에서 수색정찰과 차단 작전을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원점을 중심으로 다중 차단선을 운용했다”라며 “예상되는 수로에 대한 집중 탐색 작전과 대잠 초계기를 이용한 작전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현장에서 신고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는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을 바꿨다. 신고자에게 잠망경 사진을 보여줬지만, 신고자는 자신이 발견한 물체와 유사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반면 해당 지역 어촌계장이 어망부표 사진을 제시하자, 신고자는 사진 속 어망부표와 자신이 목격한 물체가 동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고자는 자신이 발견한 물체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현장 수심이 약 6m였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잠수정의 활동이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행담도 부근은 만조 수위가 8.8m, 간조 수위가 1.8m 정도”라며 “잠수함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높이와 잠망경 길이까지 보장할 수 있는 수심이 돼야한다”고 했다.
군 당국은 레이더를 포함한 각종 감시장비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오후 12시8분쯤 최종적으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자주 있다. 주민들은 부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만 관광객들은 달빛이나 등대에 비친 물체를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 확인이 되기 전까지 작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