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FPS 했다고 종교적 신념 의심할 수 없다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이들이 FPS를 플레이하는 것은 괜찮을까?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4)와 권모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015년 11월 16일과 2017년 12월 12일까지 육군훈련소 등으로 입대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병역 이행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사유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지침 중 하나로 FPS 게임 가입 여부를 들었다. FPS 장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총기를 앞세워 상대를 살해하는 플레이 자체가 ‘여호와의 증인’ 교리와 대치된다고 본 것이다.
김모 씨(24)와 권모 씨(23) 역시 학창 시절 FPS 게임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진정성이 의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당시)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이의를 반려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이어온 점, 학교 생활기록부 등 기록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태도가 나타난 적이 없는 점, 향후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도 아울러 참작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것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FPS 게임 가입 여부 역시 판단 지침으로서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영훈 기자 grazzy@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