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 사망..상해보험금 줘야"
이제 보험사에서 심폐소생술 시도한 사람하고 법정다툼 벌이겠군...
법에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이란게 있습니다 위급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보호해야 되는 법이라서 보험사에서 구조자에 대해서 손해보험을 청구해도 이길수가 없습니다
CPR중 발생한 갈비뼈 골절로 인한 사망이 상해라니 이제 무서워서 CPR 하겠냐 모른척 지나가는게 낫지
심폐소생술후 소생하였는데 소생술로 생긴 골절이 원인이되어 사망한경우 보험사가 상해사망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쳤으니 보럼사에서 보험금지급하라는 판결. 구조자와는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