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에 쥐도 포함되어있으니까. 캣맘들이 뿌리는 사료에 쥐가 몰릴 수도 있으니까. 쥐가 먹는다고 신고하면 과태료 물리는거 가능하지 않나?
오..... 역발상이구만
아마 안될거같은데 의외로 법이란게 행동의 의도를 꽤 봄 막말로 죽이려고 팬거면 살인이고 그냥 뒤통수 한대 때리려고 했는데 잘못때려 죽은거면 과실치사고 물론 그 진짜 의도가 뭐였냐를 가려내는건 별개의 몫이겠지만....
근데 미필적고의라는 단어가 있듯이, 고양이 외에도 유해조수가 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고양이만 먹을 수 있게 따로 조치를 안했으면 조지는게 가능하지 않나?
참새가 유해조수였엉?ㄷ
솔직히 고양이도 유해조수로 둬야하는데 캣맘들이 하도 난리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