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그럼 기프티콘을 왜삼?기프티콘 비싸게 샀으면 가게에서 차액 줌?? n
상품권으로 팔았다! 뭐 이러고 싶은가보네 근데 요즘세상에 저러면 이제 기프티콘 못팔텐데
리버스-할인
강압적?
3.7짜리 기프트 5퍼 할인해서 3.5에 판게 아니라 3.5짜리 기프트 3.7에 올려놓고 5퍼 할인해서 3.5에 파는거면 사기지
니가 말하는건 투썸플레이스 35000원권이고 저건 저 케이크 교환권임.
....? 뭐임? 진짜 뭐임?
????
리버스-할인
....? 뭐임? 진짜 뭐임?
저게 본사따로 가맹따로 인경우가 있음 정상적이면 본사가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데 본사가 지들 멋대로 진행해서 그 차액을 가맹점이 물게하는 경우가 있음 옛날부터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기사임
판매한건 본사에서 한거고 결제를 받아줄지 아닐지는 가맹점 자유임 근데 결제받아준다고 본사에서 할인금을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걍 니네가 손해봐라 이런식 그래서 안받거나 2천원 결제하면 받아준다고 그러는거 기프티콘 구매 페이지에 가맹점마다 사용이 불가할수 있다고 표시가 되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음
법적인 문제가 없어...? 허 이거참
저게 양아치짓인게 본사에서 멋대로 3.7짜리를 3.5에 팔면 할인해준 2천원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님 고스란히 매장에게 떠넘김 그러니 본사는 할인을 미끼로 판매량 올릴 수 있고 손해는 점주만 가져감 그래서 점주들 피해입지 말라고 점주들이 저걸 거절 가능하도록 한거임
강압적?
????
ㅁㅊ
상품권으로 팔았다! 뭐 이러고 싶은가보네 근데 요즘세상에 저러면 이제 기프티콘 못팔텐데
다른 업체에서는 일절 안하는짓을 투썸에서만 하고있다고 더 난리인듯?
?? 뭔말이야? 할인쿠폰을 산거 아님? 어케 돌아가는겨 ㄷㄷ
인터넷에서 구매한 비용 3만 5천원 매장에서 판매하는 비용 3만 7천원 인터넷에서 35,000원에 구매했어도 매장에서는 37,000원에 판매하니까 2,000원을 더 내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즉, 양아치 같은 미끼 상술.
........와..............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소비자 = 해당 케익을 3.5만에 사는 기프티콘 구매 가맹점 = 3.5만 기프티콘이니 3.7만 케익 차익 내라
할인쿠폰이 아니라 기프트니까 3.5만원 주고 3.5만짜리 문상을 구매했다고 보면 됨. 그 쿠폰으론 3.5만 가치밖에 못 사는 거야
란도셀 애호가
3.7짜리 기프트 5퍼 할인해서 3.5에 판게 아니라 3.5짜리 기프트 3.7에 올려놓고 5퍼 할인해서 3.5에 파는거면 사기지
니가 말하는건 투썸플레이스 35000원권이고 저건 저 케이크 교환권임.
그러면 이제 5% 할인 상품이 아닌데 왜 5% 할인이라고 써 놓았느냐는 얘기가 되지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213/116977801/1 아님 가격 올라도 단일메뉴는 가능 단 가맹점은 가맹점주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함
그건 기프티콘 이용하는 가격이고 저건 저 케이크로 바꿔주는 기프티콘으로 결제를했는데 돈 더내라는거고
액수가아니고 저렇게 상품이름걸고파는건 애초에 상품 판매라 님이 얘기하는거랑 아예다름
소보원에 가져가도 그 논리가 먹히면 와퍼세트 깊콘이라고 천원에 팔아놓고 매장에서 8천원 받아도 됨 기프티콘은 금액권과 달리 해당 상품을 선결제했다는 형태로 있는건데 단종도 아니고 가격이 올라서 안됨 ㅇㅈㄹ하면 선금을 왜 줘
문화상품권 3만원어치 사는거랑 케이크 3만원짜리 교환권을 사는건 전혀 다른 이야기임
개소리야 그럼 3.5만원 금액권이라고 적어놔야지 물품 기프티콘이라고 써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930년대 생 아니면 2020년대 생이신듯
ㄴㄴ 저거 할인해서 산거잖아 초기 가격을 봐바 3.7만짜리 케이크를 3.5만에 팝니다 해서 산건데, 3.7만을 내라는거잖아
이사람말이 맞긴한데 쿠폰파는애가 35000원 짜리 쿠폰을 37000원짜리 쿠폰에서 할인된것처럼 적어놔서 생긴문제
뭐지 ㅆㅂ
뭔 일이냐 이거는 또
뭐임...? 한 번에 이해가 안되서 한 번 더 읽었네...
저 케이크를 구입할수 있는게 기프티콘 아닌가? 차액 더 내라고 할거면 기프티콘 사야할 이유가 어디있음?;
만원주고 만원짜리 특정가게용 상품권을 왜 사 대놓고 도둑질 인데 이건
...? 기프티콘의 존재 의미가?
??? 소비자원 신고
강압적? 누가 깊티콘을 3.5만원에 팔라고 협박이라도 한건가?
강압적인게 아니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주장인데?
??
사기지 저건 ㅋㅋㅋ
이게 뭔 멍청한 소리지...
저건 사기아님?
투섬에서 왜 먹음?
?? 이게 뭔 개 쌉소리임? 3.7이면 애초에 3.7이라고 하던가 2천원을 왜 받는데?
강...압?
근데 저런거 보나마나 점주들이랑 협의없이 한 프로모션이라서;;
프로모션도 아니고 정가가 35000원에서 37000원으로 올랐다고, 35000원일 때 샀던 기프티콘에 추가금 내라는거야
위 글에 기프티콘 5% 할인이라고 스샷에 나와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상하지 않음? 본사는 37000원에 하는 걸로 협의하고 기프티콘 뿌린 거든, 35000원에 하자고 뿌린 기프티콘이 37000원으로 올라도 남아있는거든 이미 처리가 끝난 거래 아님?
아닌데?
엇... 이건 그래야 되지 않나? 나 N년전 선물받은 파바 기프티콘 묵혀두었다가 파리바게트에서 쓴 적 있는데 그 때 가격 변경돼서 차액 추가로 내야 됐는데...
네이버에서 샀는데 기자가 들고있는건 카톡 선물하기 콘이잖아 저건 공식 셀러가 아니고 예전에 사놓은 거 되팔이하는 개인 셀러라서 저런거다
그 협의를 본사는 고객들하고 한거고, 점주들하고 한건 아니니까. 그 거래의 차액(2천원)을 점주들이 부담하는 경우일거임. 저 기프티콘 사용한 경우 그냥 본사가 매장에 2천원 쏴주면 됨. 근데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인거임.
반대로 친구에게 선물받은 카톡 투썸 케이크 기프티콘 사내 투썸에서 교환받은 적이 있는데 할인매장이라 케이크가 더 싸서 차액만큼 물건 하나 더 집어온 적도 있고...
그러면 내가 볼때에는 저 되팔이 개인 셀러들이 문제인거네. 할인이 되는 게 아닌데 할인이라고 허위광고를 한거니까. 옛날에 산 기프티콘으로 살때, 가격 올라서 추가금 더 받는 경우는 사실 투썸 뿐 아니라 스타벅스나 다른 치킨집 같은데도 그러더라.
스벅은 가격 올라도 동일제품일 때는 추가금 안 받아 영수증에도 할인보전으로 찍히고 타제품 변경할 때만 인상분 차액 부담해야 됨
????
금액권이 아니라 교환권이면 타제품 변경하는거 아니면 가격 올라도 바꿔줘야지 뭔 개소리여 저게
일단 사기로 신고
저 할인분만큼의 가격을 본사가 부담하는게 아니라 지점에서 부담하는거라 추가요금 내라고 하는거라던데 자기들한텐 상의도 안하고 부담준다고
거를가게 알려주는
사기 아니야?
뭔 헛소리를 하는거지
ㅋㅋㅋㅋ금액권이 되뿌려서
마스크보니 코로나때 뉴스긴한데 아직 안바뀜?
그때 저거 본사가 차액보전 안해서 저꼴났다고 했던거같은데
저 케잌 올해 크리스마스 투썸 신상아냐?
1년전 뉴스임
저거 마스크 쓴 점주 인터뷰면 작년인가 재작년일걸
저거 아직팔긴하는데 쿠폰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임 즉 유효기간 거의 다된거 1년전엔 35000원이고 37000원찍혀있는건 판매자가 할인된것처럼 보이려고 한것같음
케잌을 미끼로 35,000 금액권 판 거네
??? 이해가 안가는데? 기프티콘은 그걸로 물건을 주는거 아닌가?
이거 1년전에 있었던 일인데 후기가 어케됨?
결국 본사는 차액을 점주한테 부담시킨다는소리겠지
몇년째 저지랄중인데도 안바뀌네
할인해서 팔았으면 정가 3.7만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왜 할인가 3.5로 보는거여
투섬플레이스 재정상태 안좋나? 왜 이런 막장짓을 하지?
근데 스벅같은경우 기프티콘을 어플에 등록하면 같은 제품 말고 가격이 다른 제품 사먹을때 쓸수 있는데 차액은 캐쉬로 돌려주긴함
스벅은 가격 올랐을 경우, 타제품 변경할 때는 가격인상분 추가금 내야하지만 쿠폰상품은 차액없이 그대로 줌 깊콘 거스름돈 스벅카드로 주는 건 올해부터 생긴건가 그렇고 예전에는 금액 미만은 교환 안 되었었고
작년에도 됐던거 같은데 올해부터야?
아 공지사항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20일부터였네
저러다 쳐 망해도 남탓하지 마라
닊시에 기분 잡치게 만드네
동네 투썸 싸가지 없어서 거르는데 그냥 브랜드 특이었나
내가 봤을땐 투썸 문제가 아니라 저 기프티콘 판대가 사기친거 같은데…. 아마 저 케익이 3.5에서 3.7로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기프티콘 업체에서 보유한 쿠폰이 3.5일때 쿠폰인거고, 그걸 그냥 3.7에서 할인했다고 하고 팔아서 저 난리 난것 같음 보통 가격오르면 일정 기간은 낮은 금액때 산 쿠폰도 동일 상품이면 차액 없이 줬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그때부턴 차액 받음. 그래서 추측으론 가격 오르기 한참 전 쿠폰을 저렇게 판게 아닌가 싶음
마즘 저거 판곳이 35000원일떄 산 쿠폰을 최대가격 37000원짜리 쿠폰이랑 같이 파니까 할인됐다고 명시한듯
3만7천원짜리 케이크 교환 상품권을 산거고 혹시 케이크가 아니라 다른거 바꿔도 되냐 그러면 3만 7천원치 다른거 채우고 오버하면 추가금 내고 그런식일 텐데 요즘 미쳐돌아가네 상식이 무너지네
투썸플레이스는 3만 5천원짜리 쿠폰을판거 그 쿠폰은 투썸이아니라 다른 판매업체가 판건데 35000원짜리를 37000원짜리에서 할인된것처럼 팔아서 문제된거 투썸쪽 문제가있다면 쿠폰이 교환권이아니라 금액권이란거
그럼 판매자가 멍멍이네
게다가 저기 기프티콘 파는곳 Q/A보면 기프티콘 코드 잘못 뿌려서 난리난거 같은데 ㅋㅋㅋㅋ 산사람들이 쓸려고하니 전에 사용완료되었다면서 못쓰는 기프티콘 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