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개같아서 무조건 노공자편임. 마음대로 자를수도 없고 그만둔다는사람 붙잡을수도 없음. 이를 악용하는 노동자도 많아서 사업자 입장에선 진짜 개같은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님. 한번은 지가 구두로 그만둔다고 해서 나갔는데 어느날 자긴 그런적 없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업무복귀하고 그동안 밀린 월급 준적도 있음. 개 ㄸㄹㅇ 나라임
근로기준법엔 퇴사규정은 없음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어놓은데 그냥 무시하고 나와도 앵간하면 고소는 안당함
근데 ㄸㄹㅇ 만나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퇴사수리를 안해줄 수는 있음
그러면 한달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됨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할때 한달이 걍 날라가 버려서 개손해보니까 당일 퇴사할땐 좋게좋게 말하고 나오는게 좋음
제일 좋은건 퇴사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기다렸다 퇴사하는거 이경우는 퇴사 수리를 안해주고 그런게 불가능함
사실 사직서는 임원급이나 쓰는거임
대표에게 퇴사 의사릉 통보하는 것만으로 직원은 퇴사 가능함
그게 카톡이던 메일이던 상관없음
1개월 더 다니는 것도 사실상 도의 적인것이고 그 기간동안 화사가 급여를 제대로 준다는 조건임.
내일부터 안나가가겠다고 이야기하면 개인 평판은 떨어지겠지만
노트북이나 법인폰같이 회사에 반납할거 다 반납해놓고 유무형의 화사 자산을 빼돌린게 아니라면 다음날 그만두어도 법적문제는 없음
사실 당일에 오늘까지만 할게요 하고 나와도 아무문제 없다.... 1달전 일주일전 말할 필요없다 구냥 좋게 스무스하게 끝내고 싶으면 하는거고...
무단 결근하면 어쩔
너 안나오면 손해배상 어쩌고 하는건 흔한레파토리니 그러시던죠 하고 사직서 던지고 나오면 된다
사실 인수인계는 회사 사정인거지 퇴사자 입장에선 아무 상관 없음ㅋㅋ 내가 맡던 업무를 내가 없다고 아무도 못한다? 그건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님
퇴사 허락 ㅋㅋㅋㅋ
사직서 쓰고 퇴사를 못 한다고?!
한달전에 고지해달라는게 보통인데 이직때문에 그주나 담주에 나간다해도 말은 나와도 보내주지
퇴사 허락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개같아서 무조건 노공자편임. 마음대로 자를수도 없고 그만둔다는사람 붙잡을수도 없음. 이를 악용하는 노동자도 많아서 사업자 입장에선 진짜 개같은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님. 한번은 지가 구두로 그만둔다고 해서 나갔는데 어느날 자긴 그런적 없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업무복귀하고 그동안 밀린 월급 준적도 있음. 개 ㄸㄹㅇ 나라임
어허 이 나라의 절대다수인 피 고용인 노동자들은 절대 그럴 리 없어 나쁜건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인들이아
ㅇㅇ 기업에서 근로자한테 갑질하는거만 보고온건지, 알바생이나 직원이 노동청 끼고 작정하면 자영업자가 을이 될수밖에 없는걸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
사직서 쓰고 퇴사를 못 한다고?!
뉴소피갈
괜히 '공무'원이 아니지
뉴소피갈
공무원은 공직자니까 안되지
무단 결근하면 어쩔
나븐놈이라면서 전화하고 술사줄테니 풀어라고하고 다시 욕함
그럼 퇴사가 아니라 해고!
사실 당일에 오늘까지만 할게요 하고 나와도 아무문제 없다.... 1달전 일주일전 말할 필요없다 구냥 좋게 스무스하게 끝내고 싶으면 하는거고...
야잇 진짠줄 알고 따라할 애들 있을건데 뭐해 근로기준법에 다 명시돼있어서 사측에서 수리 안해주면 1달은 지나야하고, 사장놈이 ㄸㄹㅇ면 손해배상도 걸 수 있음
손해배상은 뭐 중요한 프로젝트 책임잔데 급탈주 이런거 아니면 소용없음.
이거 조금 애매한게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한 경우 라는게 있어서 내가 사직서 제출한거 받는 행위도 포함되는거 같음
진짜 너가 가면 안되! 하는 경우면 사직서 제출할때 안받아야함
이게 정확한걸로 알고있음 한달안에 나가버리면 법원에서 만날수 있는걸로 알고있음
근로기준법에 기간명시 없지 않던가
안받아도 사직의사 표명하고 한달뒤엔 나와버려도 법적보호를 받음
노무사 상담할때 한달 내용 있었던걸로 암 사측에서 한달까지 유예할수 있다고 되어있던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애매함
수리 안할 요량인데 받는 경우가 있....나?;;
한달 전에 얘기하는건 사업자에 대한 배려같은거임. 업주가 사직서 내고 한달간은 무단결근 박을수 있어
특약이나 이런저런 계약으로 묶여있으면 그게 맞긴함
사측에서 수리 안 해주면 1달 지나야된다 이것도 사측이 수리 안 해주고 버티는거 막을려고 1달 지나면 강제 수리된다는 얘기라 급하게 이직하는거 아니면 이것도 무시해도 됨.
그건 해고에 관한 내용이고 퇴사는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네
ㅇㅇ 나도 이렇게 알고있음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7%B4%EC%A7%81%EC%9D%98%20%ED%9A%A8%EB%A0%A5%EB%B0%9C%EC%83%9D%20%EC%8B%9C%EA%B8%B0 아 나도 근로기준법인줄 알았는데 민법 660조였네 ㄷㄷ 실수
그것도 이미 판례가 있음. 사직 후 무단결근 처리는 오히려 사측에서 배상해줘야 됨.
근로기준법엔 퇴사규정은 없음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어놓은데 그냥 무시하고 나와도 앵간하면 고소는 안당함 근데 ㄸㄹㅇ 만나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퇴사수리를 안해줄 수는 있음 그러면 한달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됨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할때 한달이 걍 날라가 버려서 개손해보니까 당일 퇴사할땐 좋게좋게 말하고 나오는게 좋음 제일 좋은건 퇴사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기다렸다 퇴사하는거 이경우는 퇴사 수리를 안해주고 그런게 불가능함
한달은 사측에서 노동자 해고할때 한달전에는 말하라는거고, 노동자는 그런거 없다. 근데 PM급 되는 사람이 프로젝트 중간이 당장 다음주 퇴사요 이러면 진짜 손해배상 받을수도 있으니 주의
사장이 손배소 걸어봤자 노동부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음 그거 인정받울려면 임원급은 되야함
학교냐ㅋㅋㅋㅋ 나중엔 엄마 데리고 오겠네
사실 기간주는것도 필요읎다 카드라
한달전에 고지해달라는게 보통인데 이직때문에 그주나 담주에 나간다해도 말은 나와도 보내주지
너 안나오면 손해배상 어쩌고 하는건 흔한레파토리니 그러시던죠 하고 사직서 던지고 나오면 된다
뉴소피갈
귀찮아서 라기보다 저거 1개월 자체가 노동자 보호로 있는 조항이라 사측에선 적용안됨 퇴사함에따라 회사가 피해를 심하게.입을 경우에 가능하나 일개 직원의 퇴사론 인정 안될뿐더러 입증 주체가 회사가 되야하니 해봤자라서 안하는 거임
인식이 그런걸 바꿔줄순없는거고 저런거 하면서도 어쨌든 나가긴하는거니까 머ㅋㅋ
근데 현실은 퇴사하더라도 사장하고 싸우면 득될거 없으니까 서로 좋게좋게 하려다보니 저렇게 되는거 같음
사실 인수인계는 회사 사정인거지 퇴사자 입장에선 아무 상관 없음ㅋㅋ 내가 맡던 업무를 내가 없다고 아무도 못한다? 그건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님
퇴사는 통보 아닌가?... 걍 당일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던디
그나이되도록 잘하는게 서로 꼬추빨기밖에 못하는 노인네들이 많다
지이이이이인짜 너무너무너무 특수한 업무라 회사에 대체할 인력이 아예 없는 직종이면 안되는데 일반 회사는 그런거 없다 들었음
전회사에서는 당일 오전, 입사 3일차 퇴사도 있었는데 나도 그때 도망갔어야했었어
근데 사표내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안나오지 않던가
화사의 강압 또는 부당대우로 사표를 내게 했더는게 인정되면 실업 급여 나옴..
근데 이거 인정받기가 어렵지 신입사원이면
기본적으로 사직 의사를 받냐 안받냐와 관계없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함 다만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받기위해 사직 의사 표명하고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는편이 좋다고 노무사한테 들었음
그리고 증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는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함
근로자가 회사상대로 갑질 할 수 있는게 퇴산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음
회사 드갈때는 회사 허락 회사 나갈때는 내 허락 나갈때 내가 아쉬운거보다 회사가 더 아쉬우면 이긴거다!!!
사직서 수리해야 퇴사 처리 되는거 아냐? 공무원은 그렇던데 사기업은 아닌가?
노동법이 적용되면 예외없음 근데 공무원은 노동법에 대해서 적용이 좀 다르다고 들은거같음
그거 수리 안해준다고 못 나가면 강제노동이라 국제협약 국내법 다 위반임ㅋㅋ
공무원법이 따로 있음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그놈의 너 키워주려고 그런거다 여기말고 갈 곳 있는줄아냐...ㅋㅋㅋ
난 걍 차단박고 추노했는데 ㅋㅋㅋ
나도 처음 회사에서 그랬지 퇴사한다고 말하고 사직서까지 냈는데 내 사직서 찢었다고 말하길래 그래도 퇴사 할생각밖에 안들어서 사직서 책상위에 올려두고 그냥 폰끄고 잠수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문자 하나 와있고 한달뒤에 퇴직금 들어오더라
잘 모르니까 그대로 홀랑 당하는 경우가 많지. 특히 피해보상이나 소송으로 협박하는 케이스가 많음.
걍 예의상 미리 말하는거지 퇴사선언 이후 부터 안나와도 법으로 문제없음
일본에는 퇴사 도우미 서비스도 있드라
사실 사직서는 임원급이나 쓰는거임 대표에게 퇴사 의사릉 통보하는 것만으로 직원은 퇴사 가능함 그게 카톡이던 메일이던 상관없음 1개월 더 다니는 것도 사실상 도의 적인것이고 그 기간동안 화사가 급여를 제대로 준다는 조건임. 내일부터 안나가가겠다고 이야기하면 개인 평판은 떨어지겠지만 노트북이나 법인폰같이 회사에 반납할거 다 반납해놓고 유무형의 화사 자산을 빼돌린게 아니라면 다음날 그만두어도 법적문제는 없음
임원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같은 경우엔 계약기간 자체가 조항에 있을 수 있고 합법이라... 배상조항 있으면 계약 불이행 소송도 가능하긴 하지;;;
오히려 짜르는게 더 힘들지..
퇴사와 사직서는 노동자가 쥐고 있는 무기라는걸 잘 알아야한다. 물론 일종의 필살기카드고 꺼내는 순간 낙장불입이라 타이밍ㅇ 잘 재야한다는 것도
나는 사직서 들고오면 나가서 뭐할라고 부터 물어봄 이직이든 여행이든 공부라던지 계획은 있어? 하고 물어봄. 없으면 찢고 계획 만들어올때까지 회유함. 그래도 쉬고싶다고하면 무급휴가 일주일보내버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퇴사처리해줌
근데 사직서내고 바로날와서 당장 업무에 지장생겨서 손해보면 문제있는거아님?
그건 인력 수급 못한 회사 잘못
퇴사자가 아니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가 아니면 해당안됨. 사람이 부족? 사장님 회장님이 두발로 뛰어야죠. 꼬우면 돈 더주고 잡던가 ㅏ 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같은업계에 계속다닐꺼면 원만히 퇴사하도록 하자 직장좀 다녀보면 퇴사한 사람 어땠어요 하고 가끔씩 다른회사에서 평판조사 연락 받게된다
법적으론 책임을 물기 어려운건 맞는데 그렇다고 인수인계 ㅈ까고 당일퇴사 해버리면 동종업계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는 있음.. 정말 사람일은 모르는거임. 퇴사한다고 일부러 적을 늘리지는 말자
정 걸리면 한달 전에 통보 후 인수인계 마치면 진짜 횡령, 절도라도 한게 아닌이상 회사가 법적으로 따질수 있는게 없을걸? 당일퇴사가 좀 위험한게 회사가 우리 사직서 수리 안했다고 무단결근 처리시키면 퇴직금이나 그런걸 깎아먹을 명분으로 쓴다고는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