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돈이 없다고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4대 보험료는 현재 1년 넘게 연체되어 있고, 급여도 요 3개월 간 지급일로부터 하루 이틀 지연되어 받습니다. 3월달 급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첫 회사이기도 하고,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도 퇴사하여 따로 물어볼 곳이 없어 선배님들에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측에서는 일단 퇴직금이 우선이니, 퇴직금 먼저 해결하고 보험금은 차차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퇴사한 사람들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들어보니 퇴직금도 분할로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200만원씩 5개월 분할, 25일 지급인데, 25일 날짜도 돈이 없다고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Q. 회사에 돈이 없어서 이런 분할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걸 거부하고 14일 내로 지급하는 걸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회사는 퇴직금운용을 DB/DC인지 설명이 따로 없었습니다.
또, 기분이 상하면(?) 전화도 안 받고, 돈 받기 싫으면 고소해도 상관 없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대에게 이야기가 통할지.. 지난 달 급여도 아직 받지 못했고, 이번 달 급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선 사측에서 실업 급여나, 퇴직금, 보험금 미납 등 이야기를 먼저 꺼내줬으니 그 말만 믿고 퇴사를 해야할지..
보험금 경우도 계속 납부를 요청했음에도 해준다 해준다 이야기만 했지 결국 이렇게 1년 넘게 미납이 되어있어서 대표가 하는 말을 솔직히 신용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험금, 급여, 퇴직금 등 아마 제때 받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위 말대로 고용노동부랑 상의하는게 빠름. 경험상.. 오래된거라 참고만... 4대 보험 중에 손해 보는건 결국 국민연금만 손해임 나머지는 손해 아님. 대표가 늦게 낼수록 이자가 붙어서 낼돈이 많아지는 구조(내기만 하면 손해는 아님) 문제는 국민연금이던 의료 보험이던.. 내는 단위가 한달 단위(몇년 몇월꺼 이런씩으로 냄) 그때 내야 할 돈을 한번에 내야 함. 노동부 신고 해도 4대 보험은.... 탈세가 있어나 불법이 아닌한 조치해주는게 전혀 없음. 그냥... 채당금 신청해서 진행하거나... 하는게 빠름 회사가 재기 불능 이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퇴사하는게 이득임. 아님....2개월 연속으로 임금 밀려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퇴사가 좀 나을수 있음(실업급여를 받아야 이직할 회사를 찾는데 여유가 생김) 개인적으로 처음 월급이 밀렸을때.... 월급이 먼저 밀렸나.... 4대 보험이 먼저 밀렸나에 따라 틀림. 4대 보험 먼저 밀리면.... 그냥 퇴사가 답이... 둘다 같이 밀려도 퇴사가 답이고.... 4대 보험은 월급에 비하면 얼마 안되서 보통 내다가 못냄...... 그리고 대표 중에 .... 이거 안내도 형사처벌같은게 없다는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연체 해 본사람만 알아서... 이런 대표 밑에 있으면 피곤할거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고용노동부의 직접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고용노동부의 직접 문의해보세요.
위 말대로 고용노동부랑 상의하는게 빠름. 경험상.. 오래된거라 참고만... 4대 보험 중에 손해 보는건 결국 국민연금만 손해임 나머지는 손해 아님. 대표가 늦게 낼수록 이자가 붙어서 낼돈이 많아지는 구조(내기만 하면 손해는 아님) 문제는 국민연금이던 의료 보험이던.. 내는 단위가 한달 단위(몇년 몇월꺼 이런씩으로 냄) 그때 내야 할 돈을 한번에 내야 함. 노동부 신고 해도 4대 보험은.... 탈세가 있어나 불법이 아닌한 조치해주는게 전혀 없음. 그냥... 채당금 신청해서 진행하거나... 하는게 빠름 회사가 재기 불능 이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퇴사하는게 이득임. 아님....2개월 연속으로 임금 밀려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퇴사가 좀 나을수 있음(실업급여를 받아야 이직할 회사를 찾는데 여유가 생김) 개인적으로 처음 월급이 밀렸을때.... 월급이 먼저 밀렸나.... 4대 보험이 먼저 밀렸나에 따라 틀림. 4대 보험 먼저 밀리면.... 그냥 퇴사가 답이... 둘다 같이 밀려도 퇴사가 답이고.... 4대 보험은 월급에 비하면 얼마 안되서 보통 내다가 못냄...... 그리고 대표 중에 .... 이거 안내도 형사처벌같은게 없다는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연체 해 본사람만 알아서... 이런 대표 밑에 있으면 피곤할거임.
저도 회사가 어려워 폐업시키고 급여는 다 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만 정리되면 주겠다는 말 믿고 1년 넘게 못받았고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절반 받고 절반은 못받고 끝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먼저 상담받는걸 추천드려요
퇴직금은 그래도 물고 늘어지면 받아낼 수 있는데 보험료 미납은 못받아낼 확율이 높습니다.. 제가 3개월치 미납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일단 받아야 할 돈이 생겼으니 회사 사정 봐주지 말고 받아내세요 사정 봐주다가 차일 피일 미루거나 다 못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기전 담당자와 연락해서 서류 보내놓고 시작하세요 급여, 퇴직금 선지급 받고 고용주 형사고발도 다 도와줍니다 노동청은 대부분 노동자 편임 절대 고용주 편이 아님
다른 사람들 곧바로 노동청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 헛걸음하니 무조건 연락해보고 서류 챙겨서 가세요
한가지 확실한건 일단 글쓴분이 살아야지 받아야 할 돈 못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입장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분납이고 자시고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세요.
개인적으로 그정도면, 거주하시는 노동청에 1차 해당 내용으로 접수하고 거주지역 내 법류관리공단에 가서 채불임금에 대한 채당금신청을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사무실이 자가는 아닐테니 사무실 임대료(전세)를 담보로 잡으셔서 받아내시길 바래요, 우선수위가 높아질겁니다. 그리고 채당금은 소액채당금 말고 전액채당금으로 진행하십쇼, 그리고 채불임금에 대한 채당금은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고, 법률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줄겁니다.
14일 이전에 퇴직금은 무조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퇴직금 지연 이자도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청 가시게 되거나 연락 하시면 이 부분도 알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회사 일은 회사가 알아서 해야합니다.
무조건 바로 노동청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거기서 뭐가 좀 뒤틀린다? 바로 노무사 찾아가십쇼.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및 밀린 임금 다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 하에 분할로 받는 방법도 가능은 한데, 지금 님 입장에서 합의해주는건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청 + 고소 인간적으로 도와달라해도 도와줄까 말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