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라고 써있는데
관세법 237조에 의거해서 당장 뭐가 검출된 위험제품만 금지시킨다는게 아닌건가?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라고 써있는데
관세법 237조에 의거해서 당장 뭐가 검출된 위험제품만 금지시킨다는게 아닌건가?
루리웹-3278348903
추천 0
조회 52
날짜 15:37
|
자위곰
추천 40
조회 5192
날짜 15:37
|
으아아아아살려줘
추천 0
조회 47
날짜 15:37
|
루리웹-588277856974
추천 83
조회 9262
날짜 15:37
|
보라색피부좋아
추천 3
조회 142
날짜 15:37
|
Karbonator
추천 0
조회 52
날짜 15:37
|
귀뚤개미
추천 0
조회 113
날짜 15:37
|
Aika!
추천 0
조회 49
날짜 15:37
|
건전한 우익
추천 5
조회 280
날짜 15:37
|
헬멧냥
추천 1
조회 54
날짜 15:36
|
어비스컬트
추천 2
조회 68
날짜 15:36
|
황제드라몬팔라딘모드
추천 0
조회 26
날짜 15:36
|
호망이
추천 0
조회 33
날짜 15:36
|
루리웹-8396645850
추천 11
조회 1133
날짜 15:36
|
철냉면
추천 1
조회 59
날짜 15:36
|
一ノ瀬怜
추천 0
조회 50
날짜 15:36
|
Lee Yoomi
추천 119
조회 13979
날짜 15:36
|
마지막 여생
추천 0
조회 27
날짜 15:36
|
박쥐얼간이
추천 0
조회 60
날짜 15:36
|
STex1
추천 0
조회 20
날짜 15:36
|
건덕후우후우
추천 0
조회 54
날짜 15:36
|
그려
추천 0
조회 35
날짜 15:36
|
Apple Paymon
추천 0
조회 134
날짜 15:36
|
이세계멈뭉이
추천 2
조회 174
날짜 15:36
|
올마인드
추천 2
조회 185
날짜 15:35
|
EVAGREEN
추천 0
조회 67
날짜 15:35
|
su2su2
추천 1
조회 122
날짜 15:35
|
Prophe12t
추천 1
조회 154
날짜 15:35
|
원래 시행령음 기존 법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에 가까움
원래 시행령음 기존 법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에 가까움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음
아무도 제대로 몰라 ..
계도 기간도 없이 갑자기 시행 하는 것도 웃김 막 지르고 보는듯
그니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6월에 바로 규제가 들어가지 못할테니깐 저 6월중 시행한다는건 기존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되있는거고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라고 써있는걸 봐서는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 입법이 안되있으니 국회에서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