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냈던 보도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관련 법률 개정을 연내에 신속히 추진한다고 되어있음.
지금 당장은 두루뭉실하게 관세법 제237조를 확대해석해서 물품 반입을 막고,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물품 반입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건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입법예고를 해야 함.
그리고 그 입법예고는 관보, 법제처장이 구축 및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 올려야 함.
이건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놓은거라 예외사항에 해당되는게 아니라면 무조건 거쳐야하는 절차임.
그래서 법제처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입법예고안이 무조건 올라옴.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해당 법령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하는 이유와 주요 내용을 올리는데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서 누구나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그리고 핵심은 이 부분인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통지하거나 공표를 해야 함.
내가 그 변경되는 입법안에 대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걸로 보이니 그 부분은 빼야한다 라고 의견을 제출했다면 그 의견을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왜 수용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함.
그리고 입법예고문에 어디로 의견제출을 하면 되는지도 다 나오고 담당자에게 직통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처럼 민원돌리기 당할 일도 없음.
지금 당장은 관세법에 따라서 물품 반입을 막겠다고 하니 이 방법이 소용없겠지만 추후에 법령 개정을 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반대 의견을 많이 내서 법 개정을 못하게 막아야 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