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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한번 저질렀었나보구만
조서 쓸 때 이미 써놓아서 편하겠네
구청 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라서 담당자의 간단한 심부름이 사실상 업무임.
소설이어라 제발. 미친새낀가.
전에도 한번 저질렀었나보구만
조서 쓸 때 이미 써놓아서 편하겠네
소설이어라 제발. 미친새낀가.
다른 건 모르겠고 범죄 증거를 자기 손으로 남기는 시점에서 능지는 알겠다
경찰 넘겨야지 뭐
애초에 현금성 물품이랑 본인 상장을 기간제로 오고싶어서 온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시키는것 부터 좀 이해 안가네
콘솔마니앙
구청 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라서 담당자의 간단한 심부름이 사실상 업무임.
그건 아는데 본인의 상장을 가져오란건 사실 업무심부름이 아닌 개인 심부름 시킨거고 현금성물품 운반, 전달 나 같으면 절대 신뢰 없는 사람에겐 안시킬듯 신뢰 없다는게 저 사람 못믿어가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으로 말한거
조금 과장이지만 나 업무중이라 바쁘니 내 체크카드 줄태니 내려가서 ATM에 현금 입금좀 하고오란거랑 같지 개인심부름이며 현금 맡긴거..
현금성물품을 외부로 운반시키는거면 나 같아도 공익에겐 절대 안시키는데 구청건물이면 사무실외 CCTV설치 되어있을거고 도보로 5분미만 거리에 동선도 사실상 고정인 상황인데 이 정도면 심부름 시킬수 있다봄.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 일어난거라 CCTV 뒤져서 동선파악하면 99% 잡힐걸
나도 저거 공익 커버치는건 절대 아니고 저건 빼박 잡힌다고 보는데 저거 자기 개인심부름 아닌가 싶어서 그런거 ㅋㅋ 그걸 왜시켜 공익 잘못없음! << 이런말이 절대 아님 과실은 무조건 공익이 맞는데 원칙적으로 개인심부름은 공익이 아닌 정규직인 부하직원에게도 안되지 않나싶었음 ㅋㅋ
상장과 상품도 일단 공문서의 첨부서류라서 개인 심부름이라 보기 애매함. 부서내 근무하는 공익 주요업무가 공문(붙임파일 전달) 및 환경미화라서 저걸 담당자 개인 심부름이라 보기 애매함. 특히 공익 담당자는 부서내 서무가 주로 하기에 저게 담당자의 상품이 아닌 다른 부서원의 상품이면 개인 심부름이라 볼 여지도 줄어듬.
일단 저 공익이 잘못안거면 그말이 맞는데 본인 상장과 상품이라길래 나도 보통은 팀장통해서 수여라도 할탠데 자기꺼 그냥 총무팀에서 수령한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자기 이미 받은거고 총무팀에서 수령해서 집 갖고가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면 부서상품이랑은 무관해진다 여겨졌음 근데 나도 요상하다 싶긴했어 수여해주려고 갖고오라 한건데 잘못안건가 싶긴하네
바보다
민간인 강제로 징집해서 일시키면 전쟁 범죄행위인데..
CCTV있을텐데 ㅋㅋ